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후 재산 문의

u..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26-04-07 07:42:14

일어나지도 않은일 혹시나 여쭤봐요.

사람일은 모르기에.

남편이 저보다 일찍 죽는경우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자식이 셋인데

큰 자식이 저랑 사이가 안좋아 나가 살아요.

학창시절부터 파란만장했고요.

정신적 문제가 있어 직장에 오래 있지못하고

알바하다 취업하다 그리 살아요.

아이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일단 부모로 인정을 해요.

뭣보다

간간히 직장없을때 생활비 주고하니 아빠앞에선 꼼짝 못해요.

저는 뭐 엄마취급도 안하구요.

 

묻고싶은건

아이한테 간간히 돈이 나가요.

뭐 생활비 부족하거나 뭐 한다고 할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가면 문제없을 듯 한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많지도 않은 재산 다 남편명의)

유산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그러고 싶지않은게  아이가 경제관녕 없어요.

전 제가 최대한 잘 가지고 있다가

저 죽을때 얘한테 어떤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뭐가 나오게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결혼도 안해야해서 아마 혼자 살겠고

더욱이 경제활동은 더 힘들텐데

최대한 늦게 돈을 주고싶어요.

남편이 죽으면 얘가 지 몫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일어나지도 않은일인데 걱정이에요.

남편보다 일찍 죽어야할텐데ㅠ

IP : 58.225.xxx.2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7 7:49 AM (119.206.xxx.152)

    그렇대요
    그래서 자식 싹 수 없고 헤픈 자식을 둔 가족이 남편 죽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는 이야기 듣고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집을 자기 명의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나가라고 못할 거 같은데 이 집은 아버지가 벌어 산 집이니 상속분 받아야겠다 소리 할 수 있다고요

  • 2. ㅇㅇ
    '26.4.7 7:53 AM (121.147.xxx.130)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하세요
    그래야 남편 사망후 재산을 지키죠 상속세도 덜내고요

  • 3. ...
    '26.4.7 8:00 AM (61.255.xxx.201)

    재산 공동명의 하시고 남편 유언 공증하세요.
    공증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50만원 정도일거예요.
    만약 아들이 인정못하겠다고 하면 유언무효확인소송 해야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아마 아들이 그거까지는 하지 않을거예요.

  • 4.
    '26.4.7 8:13 AM (221.138.xxx.92)

    남편 명의로 된 건 법적으로 아들이 요구하면 다 나누죠.
    공동명의 해놓으면 나눠야하는 부분이 반으로 줄죠.

    고로 님이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늘죠.

  • 5. sunny
    '26.4.7 8:14 AM (58.78.xxx.180)

    유언공증 참고합니다

  • 6. 원글
    '26.4.7 8:34 AM (58.225.xxx.208)

    부동산은 지방집이라 얼마 안되고
    예금과 연금이 있어요.
    예금,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7. kk 11
    '26.4.7 8:41 AM (114.204.xxx.203)

    연금빼곤 다 같이 나눠야해요

  • 8. dma
    '26.4.7 9:11 AM (124.49.xxx.205)

    6억까지는 부부증여되니까 부인앞으로도 해놓으세요. 은행신탁제도 이용하면 안가게 할 수 있지만 은행수수료가 또 꽤 될테니까요.

  • 9. 예금과 주식
    '26.4.7 10:45 AM (14.35.xxx.114)

    예금과 주식도 다 마찬가지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증여한도내에서 원글님에게 증여처리해놓으세요

  • 10. __
    '26.4.7 11:07 AM (14.55.xxx.141)

    공동명의 해놓으면 나눠야하는 부분이 반으로 줄죠.
    ____________
    맞네요
    역시 82쿡은 대단합니다

    전 미처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 11. 123123
    '26.4.7 11:18 AM (116.32.xxx.226)

    '많지도 않은 재산'이라 하시니 6억이내 배우자 증여가 맞을 듯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증여세없이 재산 나누기 위해 위장 이혼도 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514 아랫집에서 개짖는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1 개야 2026/04/10 937
1803513 넘 잘나서 힘들다 4 머리에꽃 2026/04/10 2,487
1803512 대학생 중간고사기간중 할머니 상을 당했을때 9 .. 2026/04/10 2,032
1803511 깻잎 장아찌에 양념? 7 깻잎 2026/04/10 851
1803510 박상용 검사에 항의한 교도관 양심고백 6 ㅇㅇ 2026/04/10 2,428
1803509 치매나 질병없이 오래 살고 싶음 일하세요 23 ... 2026/04/10 6,462
1803508 신검 서류에 비인가 대안학교 중단서류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4 버드나무 2026/04/10 554
1803507 개를 진짜 자식처럼 여기는거예요? 21 ..... 2026/04/10 4,881
1803506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1 2026/04/10 1,631
1803505 시가 갑질 너무 어이없죠 준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6 2026/04/10 2,099
1803504 마늘장아찌 국물이 넘 탁해서 국물을 버렸는데 3 마늘장아찌 2026/04/10 843
1803503 개심사 통신원~ 2 내일은 사장.. 2026/04/10 1,163
1803502 제가 겪고 있는 알바생 유형 6 ... 2026/04/10 2,693
1803501 제사, 차례 지내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17 무의미 2026/04/10 3,540
1803500 니트 무게는 섬유 조성에 따라 다른가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4 ㄴㄱㄷ 2026/04/10 449
1803499 베를린필하모니 발트뷔네 콘서트 2 플로네 2026/04/10 667
1803498 어린이집 0세반 옷 얼룩 애벌빨래해서 보내주세요 48 A 2026/04/10 5,319
1803497 친정엄마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객관적 조언 부탁드려요 21 루피루피 2026/04/10 3,945
1803496 오늘 아들이 알바 면접가요 3 ㅇㅇ 2026/04/10 1,275
1803495 체력약한 중1아들.. 학원 빈시간에, 운동 어떤가요?? 5 냐옹이 2026/04/10 814
1803494 박상용, 120억 사건을 연어덮밥으로 회유? 18 ,, 2026/04/10 1,743
1803493 어린 시절 미숙한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 2026/04/10 851
1803492 이란전쟁에 국내 주식 10개 중 7개 녹았다 ........ 2026/04/10 2,055
1803491 고딩아들 급식양이 너무 적다는데 11 .. 2026/04/10 2,180
1803490 40대끼리 남녀가 서로 극혐하는 이유 6 ... 2026/04/10 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