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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26-04-07 05:41:56

제가 현 직장은 3개월째 다니고있고

바로 전 직장은 1년7개월다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180일 되어야한다 하는데 현직장이3개월밖에 안되어 수급기준이 안된다해요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이직해서 저는 괜찮지않을까했는데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받으며 급히 알아보지 말자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산정액이 네이버로하니

제가받는 급여수준으로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3개월전 직장은 주8시간근무 5일 일했고

주휴수당 1일 추가

 

현직장은 7시간근무 30분휴게포함으로

주5일근무하고있어요 정직원으로있고

 

이럴때 실업급여방법은 어찌되나요

네이버계산해보니 많이나와서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06.101.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pi515
    '26.4.7 6:32 AM (169.211.xxx.222)

    기간은 전 직장과 연계 합산 가능하고
    실업급여 하루최대치 대략 66000원 정도 됩니다

  • 2. 합산
    '26.4.7 7:23 AM (114.202.xxx.181) - 삭제된댓글

    고용24시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란을(퇴사한 연도 체크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있으면 그기간도 합산이됩니다. 지금직장이 계약종료이니 이전직장이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도 합산이 됩니다. 혹 안되어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하셔서 해달라고 하세요

    전 작년에 퇴사라 올해실업급여 신청했더니 일67000으로 계산이되는데 올해퇴사하시는 분은 조금더 올랐다고 합니다.

  • 3. 합산
    '26.4.7 7:25 AM (114.202.xxx.181) - 삭제된댓글

    고용24시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란을(퇴사한 연도 체크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있으면 그기간도 합산이됩니다. 지금직장이 계약종료이니 이전 직장이 자발적퇴사라도 합산이 됩니다. 혹 안되어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하셔서 해달라고 하세요

    전 작년에 퇴사라 올해실업급여 신청했더니 일67000으로 계산이되는데 올해퇴사하시는 분은 조금더 올랐다고 합니다.

  • 4. . .
    '26.4.7 7:28 AM (49.164.xxx.82)

    센터에 문의하신건가요
    누가 안된다 한건지요
    네이버가요?

  • 5. ㅡㅡㅡ
    '26.4.7 7:42 AM (183.105.xxx.185)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6000 원 정도에요. 월급이 많으셨어도 하루 그걸로 계산되고 만약 적으셨음 7시간 일한 걸로 계산되서 하루 63000 원 정도겠네요.

  • 6. 합산.
    '26.4.7 7:45 AM (114.202.xxx.181) - 삭제된댓글

    제가 제 일일급여액 상한액을 보니 64,192원이네요. 67,000으로 잘못 적었네요

  • 7. 소정근로시간
    '26.4.7 6:47 PM (223.38.xxx.105)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회사 근로 시간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ㄱ힙니다(급여가 대략 330만원 이하)
    근로계약서 상 시간 기준이구요 점심시간 휴게시간 뺀 순수 긍로시간 기준입니다
    대략 하루 52,000원 정도 되겠네여 (작년기준이라 올해응 조금 올랐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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