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수업일수 정해진대로 채워야 시험볼수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각 결석 자주해서 분명 수업일수 못채운 사람도
학원에서 무슨 짓을 해서인지 다 시험볼수 있게
해준대요
요즘 제가 수업을 듣고있는데 옆 사람 폰에 등록된
수업 일수 보니 그 사람이 결석한 시간이 다 출석으로
되어있어요
저한테 무심코 보여주다가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창 지웠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매시간 폰으로 출결체크 하는데
이런 불법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의아합니다
법적으로는 수업일수 정해진대로 채워야 시험볼수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각 결석 자주해서 분명 수업일수 못채운 사람도
학원에서 무슨 짓을 해서인지 다 시험볼수 있게
해준대요
요즘 제가 수업을 듣고있는데 옆 사람 폰에 등록된
수업 일수 보니 그 사람이 결석한 시간이 다 출석으로
되어있어요
저한테 무심코 보여주다가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창 지웠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매시간 폰으로 출결체크 하는데
이런 불법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의아합니다
그거 국비 교육 아닌가요?
수업일수 못 채우면 자비로 부담해야할텐데..
재가요양센터에서 편법으로 요양등급 받게 해 주는 것도
털어봐야할 듯
국비 교육 줄줄 새죠
안될걸요 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때 엄청 엄격하게 하던데요
결석하면 주말에 나가서 했어요
국비는 수업시간 철저 엄수하던데요.
국비 빡쎄다고 자비로 하는 사람은 봤어요.
자비로 한거 아닌가요? 국비는 카드로 출결하던데
자비로 수강하는 사람일거에요
그런 경우 수강 안하고도 따더라구요
국비 아니고 자비로 하는 사람이예요
학원이 돈 벌어야하니 무조건 등록받고
수강시간 어떤 편법으로 채워주는것 같아요
자비로 등록하고 적당히 출석하고 자격증 주나보네요.에휴
전 국비라 어쩔수 없지 코로나때 온라인으로 꼬박 출석했는데 내용자체가 그렇게 오랜시간 공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넉넉잡고 일주일이면 충분히 딸만한 내용인데 꼬박 시간을 억지로 투자하는게 아까웠어요. 어차피 필기시험봐서 합격해야 주는 자격증이잖아요. 실습이야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필기는 그럴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요양보호사는 다른자격증과는 달리 혼자 공부해서 시험볼수 없게 하는구조인지 그게 궁금해요. 요양보호기관 돈벌어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