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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세 줄이려고 이혼하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아요

ㅎㅎ 조회수 : 2,442
작성일 : 2026-03-30 14:05:20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건 바보짓이고

젤 좋은건 이혼하면서 오래살 분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시기 전 다시 합쳐서 배우자 공제까지 받아야 합니다.

 

 

IP : 118.235.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26.3.30 2:06 PM (221.149.xxx.157)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갈줄알고...

  • 2. ㅎㅎ
    '26.3.30 2:07 PM (118.235.xxx.27)

    한분이 돌아가실 병 걸렸을때 진행해야죠

  • 3. 세금 좀
    '26.3.30 2:18 PM (211.206.xxx.191)

    현실적으려 개편해야 해요.
    언제적 기준인지....

  • 4. 죽기전 세금걱정?
    '26.3.30 2:23 PM (39.7.xxx.10) - 삭제된댓글

    죽기전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싶은 저는 재산이 별로 없는거겠죠. ㅎ

  • 5. ㄷㄹㅁㄴ좁ㅈ
    '26.3.30 2:32 PM (121.162.xxx.158)

    그런 짓까지...
    이걸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쓴다고요?
    한국인의 지혜? 허 참!

  • 6. .......
    '26.3.30 2:47 PM (202.20.xxx.210)

    배우자 공제보다 이혼으로 재산 분할 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거면 그 만큼 재산이 많은 겁니다. 수백억대 자산가나 해당하는 거지 일반인은 큰 이득 없어요.

  • 7. 이런것도
    '26.3.30 3:01 PM (112.154.xxx.145)

    국세청에서 탈세혐의 조사요건에 포함해야할듯....
    이혼후 다시 재결합할 확율이 몇프로나 된다고..ㅋ
    배우자공제 겨우 5억인데 이혼한다는건 재산이 적어도 수십억이상이라는거.
    아마 좀 있다 지울거죠??? ㅋㅋㅋ

  • 8. ..
    '26.3.30 3:06 PM (223.38.xxx.60)

    시한부 받아도 누가 먼자 갈지 아무도 몰라요

  • 9. ---
    '26.3.30 3:34 PM (152.99.xxx.167)

    재산이 많은 경우 자식들이 진행시키더라구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쪽이 아픈경우는 합의이혼하면서 재산 세금없이 넘기고. 그렇게도 하더라구요
    사실 가정경제가 딱 분리된게 아니고 공동재산인데 부부간 증여상속세 무는것도 이상하고(특유재산아닌경우). 기준금액도 너무 낮아요 미국만해도 백억까지는 상속세 없는데 말입니다.

  • 10. 세금
    '26.3.30 9:07 PM (125.176.xxx.8)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너무 과해요
    바꾸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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