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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증여

ㅇㅇ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6-03-30 10:58:24

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IP : 218.49.xxx.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3.30 11:01 AM (114.204.xxx.203)

    네 결혼자금은 1억에 10년간 5000 해서 1억 5000 까지 세금없어요

  • 2. 나무木
    '26.3.30 11:04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혼인 증여는 안해봤지만
    그냥 증여 신고는 내용을 쓰거나 하는 거 없었어요
    찾아보니 혼인신고 2년 전후가 조건이라니
    그 조건만 맞으면 인정 되나봅니다

  • 3. ~~
    '26.3.30 11:33 AM (121.167.xxx.208)

    자녀분이 신고하고 결혼후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희 애 나중에 세무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연락왔어요. 추후 보완서류 첨부합니다.
    (2월 증여신고 11월에 세무서에서 증빙요청함)

  • 4. 자녀결혼
    '26.3.30 11:38 AM (1.211.xxx.214)

    1.5억까지 비과세입니다.

  • 5. ...
    '26.3.30 11:41 AM (1.235.xxx.154)

    정확히는 10년내에 증여한적이 없으면
    5천만원 비과세이니
    그거 포함 혼인출산1억
    그래서 1억5천이 되는겁니다

  • 6. 음음
    '26.3.30 12:16 PM (119.196.xxx.115)

    양가 일억오천씩 받아서 3억짜리 집얻고 살림은 같이 대출로 시작하면 되겠당..~

  • 7. 00
    '26.3.30 1:36 PM (211.234.xxx.147)

    10년내 증여한 것이 없다면
    사위 며느리 증여도 되니까
    혼인시 최대 양가 3.2억 비과세 가능한 거죠.

  • 8. ..
    '26.3.30 2:28 PM (1.235.xxx.154)

    윗님
    그건 안됩니다
    비과세 5천 한도초과입니다
    누구에게서든 10년내 5천만원만 받을수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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