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결혼하는 아이에게 주택마련에 1억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아이가 홈택스에 받는 시점에서 3개월내에
증여세를 결혼자금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결혼자금은 1억에 10년간 5000 해서 1억 5000 까지 세금없어요
혼인 증여는 안해봤지만
그냥 증여 신고는 내용을 쓰거나 하는 거 없었어요
찾아보니 혼인신고 2년 전후가 조건이라니
그 조건만 맞으면 인정 되나봅니다
자녀분이 신고하고 결혼후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희 애 나중에 세무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연락왔어요. 추후 보완서류 첨부합니다.
(2월 증여신고 11월에 세무서에서 증빙요청함)
1.5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정확히는 10년내에 증여한적이 없으면
5천만원 비과세이니
그거 포함 혼인출산1억
그래서 1억5천이 되는겁니다
양가 일억오천씩 받아서 3억짜리 집얻고 살림은 같이 대출로 시작하면 되겠당..~
10년내 증여한 것이 없다면
사위 며느리 증여도 되니까
혼인시 최대 양가 3.2억 비과세 가능한 거죠.
윗님
그건 안됩니다
비과세 5천 한도초과입니다
누구에게서든 10년내 5천만원만 받을수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