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6.3.29 8:08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실비 없어요?
왜 본인 실수를 남에게..
2. 길을
'26.3.29 8:09 PM
(118.235.xxx.61)
놔두고 왜 화분사이로..ㅠ
이걸 누구에게 책임지라하시게요?
3. 옹옹
'26.3.29 8:10 PM
(220.70.xxx.74)
시청이랑 그화분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시청 구청에 문의하세요
시민 일배책 같은거 있어요
조건 따져서 맞으면 받는거고요
길가에 화분 늘어놔서 그런거면 그거책임도있눈거죠
4. ,,,
'26.3.29 8:11 PM
(61.97.xxx.221)
-
삭제된댓글
아 진짜 자영업자들 힘들겠어요 ㅠㅠ
5. ᆢ
'26.3.29 8:12 PM
(113.131.xxx.109)
인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구청에서 해결해 주긴합니다만
주차장과 빵집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될 것같네요
6. 음
'26.3.29 8:12 PM
(58.120.xxx.112)
매장 야외 테이블을 구분짓는 큰 화분 여러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나오다가
ㅡㅡㅡㅡㅡㅡㅡㅡ
원글이 화분 사이로 나온 길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인가요
파티션 대신 화분으로 구분 지은 걸
굳이 그 사이로 나왔다면
빵집에서 잘못한 게 뭔가싶네요
7. ㅇㅇ
'26.3.29 8:12 PM
(49.164.xxx.30)
본인 보험없어요?
8. ㅇㅇ
'26.3.29 8:13 PM
(118.235.xxx.100)
치아는 보험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억지쓸 생각은 없어요.
9. ㅠㅠ
'26.3.29 8:15 PM
(118.235.xxx.100)
화분에 심긴 식물이 거의 제 키와 맞먹어서
시야랑 딱 겹쳐 앞을 잘 못봤어요.
조심히들 다니세요.
10. 옹옹
'26.3.29 8:15 PM
(220.70.xxx.74)
야외테이블
화분 공간이 건물 사유지아니고
불법으로 조성한거면 책임있어요
확인부터 하세요
11. 흐흐
'26.3.29 8:17 PM
(118.235.xxx.126)
님 잘못이잖아요
안될듯
12. llllllll
'26.3.29 8:21 PM
(112.165.xxx.20)
업장이든 시청이든 이런 경우 대비한 보험 있을걸요. 시설 관련해서 일부 책임 있어 보이니 보상될 거 같은데요.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화분으로 완벽하게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통행 가능할 정도로 해놓았의니 지나간 걸테고, 그것 때운에 조금이라도 시야에 방해가 됐다면 책임이 있는 거죠. 잘 알아보세요. 억지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상받을만하다 봅니다.
13. 말괄량이삐삐
'26.3.29 8:22 PM
(211.235.xxx.69)
많이 아프셨겠어요~
치료는 실비로 받으시고
갖고 계신 보험중에 골절(치아파절포함)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CCTV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치료 잘 받으세요~
14. …
'26.3.29 8:24 PM
(217.216.xxx.168)
너무 놀라고 아프셨겠다 ㅠㅠㅠ
그만하길 다행이에요 ㅠㅠ
15. ...
'26.3.29 8:24 PM
(211.178.xxx.17)
법으로 될 수 있기는 할수도.
미국이 이런 일상 생활의 경우도 많은 경우를 소송으로 몰고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넘어가기는 해요.
소송이 많아질수록 악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일상 생활 너무 힘들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느낌. 그냥 액땜했다하고 넘어가심이. 잘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16. ᆢ
'26.3.29 8:24 PM
(121.167.xxx.120)
주민센터에 물어 보세요
시민보험이 있는데 100% 다 안나오고 병원비 20만원 제외하고 100만원 한도에서 나오는데 실비나 다른 보험 혜택 있으면 중복이라 안나와요
저도 넘어져서 앞니 두개 실금가고 옆에 송곳니는 끝이 부서지기 직전인데 치과에서 그냐 놔두어도 된다고 해서 치료 안했어요
대신 치아 x-ray 찍어보니 치아의 실 뿌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것도 방법이 없대요
17. ..
'26.3.29 8:25 PM
(219.248.xxx.75)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시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던데요
18. 보험 가능할수도
'26.3.29 8:25 PM
(114.201.xxx.223)
있어요.
지자체나 시에서 단체보험이 있어요
대상은 그 지역주민이면 되더라고요
몰라서 보상못받는데
혹시 알아보셔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타에 문의해보세요
19. cㅇㅇ
'26.3.29 8:27 PM
(118.235.xxx.117)
에구 ㅜㅜ 저는 타지역 놀러왔다가 이런 변을 당했어요
무릎까지고 턱은 계란이 되었지만
찢어지지 않은게 어디냐 감사하구요
이도 첨에 넘 아파서 깨진줄 알았어요 ㅠㅠ 탁 소리도 났구요
창피한건 중요치도 않고 너무 아프고 놀라서
5분동안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ㅠㅠ..... 입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조심하세요 정말
20. ..
'26.3.29 8:31 PM
(39.115.xxx.132)
스시집에서 지나가는 복도에
새우껍질이랑 물 흘려놔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 다칠뻔한거
간신히 균형 잡아서 허리 목 삐끗했는데
배째라 하고 그 후에도 바닥에
부주의하게 똑같이 해놓더라구요
가게에 드러누워 진상쯤은 피워줘야
들은척이라도 할거 같아요
21. ㅠㅠ
'26.3.29 8:34 PM
(118.235.xxx.117)
너무 아프고 놀라서 그럴 힘도 없어요.
기차 안인데 속도 메스꺼워서 ㅠㅠ
턱도 욱신거려 오늘 저녁은 못먹을듯 해요
점심에 먹은 두부조림이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내일 출근해서 점심 물 말아서 조금 먹고
조퇴해서 병원 가보려구요. 맘같아선 병가 쓰고싶어요 ㅠㅠ
22. 에구..
'26.3.29 8:42 PM
(182.210.xxx.178)
치료 받고 얼른 완쾌하세요.
걸을때도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23. 조언
'26.3.29 8:56 PM
(59.13.xxx.33)
그 빵집 화분이 공공의 도로위에 화분을 놓아 시야를 가린거면 책임이 있어요. 아마 관련 보험도 들어있을거에요. 해당 시청 도로관리과에 꼭 문의해보세요
24. 통로
'26.3.29 9:10 PM
(1.229.xxx.73)
-
삭제된댓글
주차장 스토퍼에 걸렸다면
주차장을 질러 가는 거였네요?
통로가 아니었던 거죠?
25. 플럼스카페
'26.3.29 9:39 PM
(218.236.xxx.156)
업장 책임이 없다고 못하겠네요. 업장도 보험이 있을 거예요.
26. 상해보험
'26.3.29 10:00 PM
(182.216.xxx.37)
치아 다친 것은 상해보험 실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27. 어머ㅠ
'26.3.29 10:27 PM
(116.34.xxx.24)
너무 큰 사고였네요
화분을 그곳에 둔건 과실 있어보여요
시청도 업장도 일단 문의는 해보세요
아니다일수도 보험처리 가능하다 일수도..
사고로 아픈데 쌩돈까지 나가면 더 쓰리죠ㅠ
28. ..
'26.3.29 10:31 PM
(114.205.xxx.179)
업장은 보험가입되어있을거고
접수해달라하면
그다음부터는 보험사랑 상대해야해요.
다친곳 위치가 시소속이냐 업장소속이냐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사 상대 조금 피곤하긴합니다.
29. 짠짜라잔
'26.3.29 11:29 PM
(61.254.xxx.88)
시청에알아보시면
미미하나마 보험이잇을겁니다
서울시 각 구에 지자체에도
일상책임보험이있습니다
보장 약하지만
길이나 심지어 건물에서 넘어져도
최대 15만원까지지급됩니다
(양천구경우)
30. 음
'26.3.29 11:53 PM
(39.115.xxx.2)
님이 넘어질때 찍힌 cctv가 있으면 어디에 소송할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긴 해요.
젤 중요한건 cctv확보.
31. ,,,,,
'26.3.30 1:21 AM
(110.13.xxx.200)
키높이의 화분은 너무 위험하네요.
높이도 적당해야지 왜그렇게 높은 화분을... ㅉㅉ
업장책임도 있을듯.
32. 도토끼
'26.3.30 10:36 AM
(125.128.xxx.7)
저는 수원시민인데 수원시에서 시민보험이라고 누구나 상해치료 급여분에 대해 3만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아이가 넘어져서 팔 부러졌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돼서 청구해봤더니 급여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받았어요. 정형외과 비급여 치료비가 넘사로 높아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상받으니 좋더라고요.
33. --
'26.3.30 1:48 PM
(152.99.xxx.167)
빵집 땅이 아닌데 화분을 놓아 인도 시야를 가렸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죠.
34. 접수는 해보세요
'26.3.30 1:58 PM
(211.114.xxx.79)
지자체마다 보험사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접수는 해 보세요.
35. 원글님
'26.3.30 2:08 PM
(61.173.xxx.91)
탓하는건 아닌데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른길로 가라고 화분 둔거 아닌가요? 왜 일반 길이 아니고 화분 사이로 간건지?
36. 일진이
'26.3.30 3:01 PM
(183.97.xxx.35)
안좋았네요
치아에 실금까지 갔으니
빵이 빵맛이 아닐듯
37. 아뇨
'26.3.30 3:57 PM
(112.148.xxx.51)
이건 시청에 보험들어 있을거예요.관리소홀입니다.밖에 물건 적치 못하게 관리했어야해요.시청에 보험 보상 받으세요.
38. 에구구
'26.3.30 4:03 PM
(1.235.xxx.138)
운수사나운날이었네요..언능회복하시길요~
39. 보상
'26.3.30 4:19 PM
(14.49.xxx.189)
피해자가 부주의했다고 뭐라 하는 문화가 여기에도 만연해 있네요.
초행길에, 화분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잘 못 보고 넘어졌다면 원글님이 여기에 물어보실 수도 있지요. 미국에서는 커피 뜨겁다고도 소송하는데요, 원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길과 화분 소유주, 관리 책임자 누구인지 우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시고 보상 또는 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40. 길가다
'26.3.30 4:28 PM
(106.101.xxx.56)
넘어져도 행정센터에 보상 문의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41. .....
'26.3.30 4:43 PM
(115.41.xxx.211)
참고해야겠네요 ㅎ
42. 영조물보험
'26.3.30 5:05 PM
(118.235.xxx.151)
공영주차장이라면 영조물보험 들어져있어서 보상가능할거예요.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해보세요
43. ..
'26.3.30 5:33 PM
(218.236.xxx.15)
저는 눈.비 섞여서 내리는 날
브랜드 치킨 매장에서 포장하고 나오다가
문앞 휠체어 다닐수 있게 경사 만들어 놓은 곳에서 완전 대자로 넘어진적 있어요.
피해보상 청구 내용증명 보내서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정말 너무 적게 받은게 후회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허리와 다리가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그 여파로 다른데 까지 불편하구요
44. ..
'26.3.30 6:16 PM
(211.60.xxx.168)
-
삭제된댓글
시민보험은 지진같은 재난사고 있을 때나 가능한거구요
화분은 영조물에 해당 안되구요
잘 알지도 못하면 조언이나 하지말지
45. 보험챙겨요
'26.3.30 7:13 PM
(175.202.xxx.223)
공영주차장이라면 영조물보험 들어져있어서 보상가능할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해보세요2222222
꼭 챙기세요.
정형외과(종합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하세요.
저도 공공기관 홀(컴컴한)에서 턱이 있어서 넘어져서 어깨쇄골 크게 다치고 무릎 다치고
갈비뼈 한개 골절됐어요. 어깨 6개월 고생, 계속 다친부위가 아파요.
46. 보험챙겨요
'26.3.30 7:18 PM
(175.202.xxx.223)
저는 그떄 보험 못 챙겼어요. 꼭 챙기세요.
제과점은 자기 땅도 아닌데 화분을 뒀으니 책임 없지는 않을텐데요.
47. 봄이
'26.3.30 7:30 PM
(61.72.xxx.38)
아버지가 경사진 길 걷다가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진적이 있었는데요
구청에 신고하고 보험보상 받았어요
비오는 날 좁은 내리막길 이었는데
길 끝나는 부분에 바로 맨홀이 있어
거기에 미끄러져 다쳤어요.
구청에 그 부분 설명하고 보험금 적게나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