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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주소 이전한 안 친한 친척

... 조회수 : 4,589
작성일 : 2026-03-27 15:26:01

안 친한, 더 정확히는 서로 싫어하는 사이의 친척이, 저희집으로 주소를 올려 놓은걸 알게 됐어요

 

부모와 동거중인 미혼이고, 재개발 예정인 동네의 집을 가지고 있나봐요

1가구 2주택 세금 피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봐도 서로 인사 조차도 안 할 정도의 사이 인데요

굳이 일방적으로 이미 우리집으로 주소를 올려 놨다고 해요

 

이거 집주인인 제가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서요

강제 퇴거 처리 시킬 수 있나요?

 

IP : 117.111.xxx.15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 하면
    '26.3.27 3:28 PM (211.247.xxx.84)

    통장이 확인 전화 할 텐데요.

  • 2. 흠..
    '26.3.27 3:28 PM (222.100.xxx.11)

    제가 궁금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 요청” 또는 “사실조사 요청” 하라고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처리할수 있대요.

  • 3. 희한
    '26.3.27 3:31 PM (118.235.xxx.91)

    남편이 동의한거 아닐까요?
    통장이 전화하고 집으로 와서 확인까지
    하던데요

  • 4. 무조건
    '26.3.27 3:35 PM (122.34.xxx.60)

    오늘이라도 바로 행정처리 하세요
    불법에 말려들지 마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 5. ...
    '26.3.27 3:50 PM (211.51.xxx.3)

    일방적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 6. ㅇㅇ
    '26.3.27 3:55 PM (112.158.xxx.167)

    퇴거 처리 하세요
    그냥 두면 불법에 동조한거가 되죠

  • 7. ㅇㅇ
    '26.3.27 3:58 PM (1.240.xxx.30)

    어떻게 얘기도 없이 그럴 수가 있나요? 황당하네요.. 남편분께 물어보세요 동의했는지를요

  • 8. 두번째맞아요
    '26.3.27 4:18 PM (211.114.xxx.79) - 삭제된댓글

    두번째분 말씀이 맞아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요청하세요.

  • 9. 전입
    '26.3.27 4:20 PM (58.226.xxx.2)

    몰래 전입신고 가능한가봐요.
    시사프로에서 사기꾼들 집주소로 찾아가면 실제로 살지도 않고
    집주인은 사기꾼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어떤 집주인은 전입신고 빼려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거부해서
    골치라고도 했어요,

  • 10. .....
    '26.3.27 4:29 PM (223.38.xxx.229)

    누구 허락해줬겠죠
    이사 날짜 안 맞으면 짐보관센터에 짐 맡겨 놓고 고시원이나 형제자매집에 주소 잠깐 두는 방법으로 많이들 했는데
    더 허락이 있어서에요

  • 11.
    '26.3.27 5:12 PM (153.208.xxx.237) - 삭제된댓글

    집주소 옮기려묜 존압신고가 필요한데
    그럼 세대주 ㅎ학인이 있던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자기소유집)전세든 월세든 서류가 있던지
    해야 가능할텐데요

  • 12. ..
    '26.3.27 5:16 PM (14.55.xxx.141)

    주인의 허락없이 맘대로 주소이전 못해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 13. 행정
    '26.3.27 6:08 PM (122.34.xxx.61)

    전입 신고하면 집주인(세대주)가 확인해서 허락하는 절차가 있어요.
    저도 해외사는 조카 아이가 제 집에 올려놨는데 제가 세대주라서 온라인으로 승은했습니다.

  • 14. 됩니다
    '26.3.27 6:13 PM (223.38.xxx.141)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이면 집주인 모르게 전입신고 됩니다.
    동거인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따로 세대독립해서 넣으면
    내 주민등록 떼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당해봐서 확실히 알아요.
    시가 친척이든 친가 친척이든 빼라고 통보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센터가서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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