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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인데 전세주던 아파트 월세로 돌릴수 있나요?

임사자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6-03-26 09:06:14

아직 4년 남았는데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월세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IP : 121.130.xxx.2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6 9:08 AM (221.138.xxx.92)

    그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

  • 2. 이미 계약했는데
    '26.3.26 9:10 AM (210.178.xxx.197)

    이사비줘서 내보내고 (기존 임대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계약해야하지요

    만약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계약 못 바꿈

    기존의 임대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임대 조건 변경 가능

  • 3. 4년
    '26.3.26 9:12 A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4년ㅇ 남았으면 4년지나 갱신권쓰거니
    월세로 바꾸겠다고 하세요
    임사자는 상한선있으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4. ㅇㅇ
    '26.3.26 9:14 AM (1.244.xxx.215) - 삭제된댓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물건인가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는 임사자 예외 아닌가요
    예전에 한시적으로 된적은 있지만
    지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5. ..
    '26.3.26 10:23 A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4년이나 남았는데 임차인이 동의할까요?

  • 6. ...
    '26.3.26 10:25 AM (222.100.xxx.132)

    4년 남았다는게 임대차계약인가요?
    임사자 유효기간인가요?

  • 7. ㅇㅇ
    '26.3.26 12:49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렌트홈에 들어가면 변환계산기 있어요
    변환기준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월세로 변환 시키는 날 해보셔야 정확하고
    지금은 현재금리로 나오기때문에
    미래의 추측만 가능해요

  • 8. 렌트홈
    '26.3.30 11:58 AM (175.116.xxx.138)

    렌트홈 임대료계산으로 하심되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

    보증금이든 월세든 임대인 선택이고 단 5프로만 올리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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