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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이하 납부면 유족연금이 100%네요???

??? 조회수 : 4,023
작성일 : 2026-03-25 13:39:54

https://youtu.be/MpzrvxVWf4k?si=nLytrfv_VAb5khjk&t=295

시간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길 추천.
1년전 영상이긴하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10년이하 납부한 사람은 이익이고

20년이상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인건지....

 

IP : 119.202.xxx.14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5 1:40 PM (221.138.xxx.92)

    금액이 적어서?

  • 2. ㄹㄹ
    '26.3.25 1:4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유툽 보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10년 이하이면,,,, 월 납으로 못 받고, 일시불로 한번에 받아요

  • 3.
    '26.3.25 1:44 PM (211.36.xxx.24)

    영상보지는 않았는데
    국민연금 10년이하 납입이면 연금으로 못받고 낸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 본인연금받는게없으니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수밖에 없지요

  • 4.
    '26.3.25 1:48 PM (58.228.xxx.36)

    바뀌어야합니다
    평생 연금넣었는데 죽었다고 유족에게 60%준다는게 말이 안돼요

  • 5. ...
    '26.3.25 1:55 PM (121.65.xxx.29)

    반대로 유족원금 60프로라도 나오는게 어딥니까.
    10년미만 100%지급은
    그 정도면 젊을때 사망한거고 딸린 처자식도 있으니 얼마 안되는 연금 100%나오게끔 한건 잘했구요.
    나이 먹어서 사망했을 경우 한참 돈 들어갈 시기도 지났으니 60%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는걸요.
    그리고 달라는대로 다 주면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됩니다.
    이런식으로라도 제한을 두어야 그나마 고갈 시기를 좀 늦추는 거겠지요.

  • 6.
    '26.3.25 1:58 PM (58.228.xxx.36)

    유족연금선택하면 내연금 못받지않나요?
    둘중 선택해야하잖아요..
    그게 억울한거죠

  • 7. 그냥
    '26.3.25 2:04 PM (220.80.xxx.97) - 삭제된댓글

    유족연금타고 내 연금 30%타고

  • 8. 흠..
    '26.3.25 2:05 PM (222.100.xxx.1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적연금 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못받는 분들의 돈으로 다른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을 돕는거죠.

  • 9. 흠.
    '26.3.25 2:06 PM (222.100.xxx.1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적연금 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 10. .......
    '26.3.25 2:10 PM (119.196.xxx.115)

    유족에게 60%주는건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낸 내연금을 못받아요...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대요
    예를들어 남편이 죽었는데 200만원받고있었으면 120만원을 주는데
    내가 50만원 받고있었다....그러면 유족연금인 120만원을 받을래 아니면 내가받던 50만원과 유족연금30%인 60만원을 합친 110만원 받을래....선택하는거래요 그럼 120만원을 선택하는게 이득인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동안 냈던건 병신짓한거에요...

  • 11. ...
    '26.3.25 2:10 PM (223.38.xxx.143)

    예전에 다른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 등이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
    이미 복지가 넘쳐나는 지금까지 존속해서 생긴 역차별이네요ㅡ

  • 12. 원글
    '26.3.25 2:26 PM (119.202.xxx.147)

    아이고....
    영상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은 거의 없군요. -_-;


    유족연금은 원래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50~60%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10년만 넣고 사망시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100% 받고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20년이상 넣고 사망시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50~60%만 받는다고요.

    그 이유가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가 제 질문인데..................

  • 13. ㅇㅇ
    '26.3.25 2:35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찾아보니 유툽 내용 틀린거 같아요. 100% 아니네요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며, 10년 미만이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14. ㅌㅂㅇ
    '26.3.25 4:12 PM (182.215.xxx.32)

    10년 이하가 아니고 10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의 기본 연금액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가입자는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기본 연금액이고 그 금액의 60%를 유족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20년 이상 가입자가 당연히 손해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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