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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액은 어느돈 기준인가요

조회수 : 812
작성일 : 2026-03-25 11:01:48

상속세 납부액은 어느돈 기준인가요

예를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10억일경우

상속받을사람이(자녀가) 1명일경우와 4명일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IP : 182.221.xxx.2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인원상관없이
    '26.3.25 11:03 AM (14.35.xxx.114)

    상속인원의 수에 상관없이 상속받은 재산 10억이 기준입니다.

  • 2.
    '26.3.25 11:04 AM (182.221.xxx.239)

    그렇군요
    이게 받는사람 기준으로 법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모르겠어요

  • 3. ㅅㅅ
    '26.3.25 11:32 AM (221.157.xxx.217)

    이게 받는사람 기준으로 법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
    기억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남긴사람 기준의 과세방식을 유산세라하고, 받는 사람 기준의 방식을 유산취득세라 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미국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은 독일과 일본에서 씁니다. 상속세제가 있는 나라의 절대 다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 4. 배우자가
    '26.3.25 11:46 AM (218.50.xxx.169)

    없으면 공제액 5억입니다.
    5억만 공제해주고 상속가액에 들어가요.

  • 5. ㅌㅂㅇ
    '26.3.25 12:15 PM (182.215.xxx.32)

    상속세 개정은 아직도 멀고 먼 이야기인 것 같던데요

  • 6. ..
    '26.3.25 12:49 PM (1.235.xxx.154)

    개정 물건너갔어요
    제가보기엔 자녀1명 2명있는 세대가 상속받을즈음에는 개정될지도 모르죠
    지금해주면 혜택받는 사람 늘고 세수는 줄어드니
    100억자산가가 남편먼저 죽고 자녀 4명이면 25억씩 나눠주고 상속세 각자 내는거랑 지금 법대로 내는 거랑 엄청차이나거든요

  • 7. 미적미적
    '26.3.25 1:01 PM (175.223.xxx.168)

    현재는 같아요
    상속금액에 세금을 먼저 책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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