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액은 어느돈 기준인가요
예를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10억일경우
상속받을사람이(자녀가) 1명일경우와 4명일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상속세 납부액은 어느돈 기준인가요
예를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10억일경우
상속받을사람이(자녀가) 1명일경우와 4명일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상속인원의 수에 상관없이 상속받은 재산 10억이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받는사람 기준으로 법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모르겠어요
이게 받는사람 기준으로 법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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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남긴사람 기준의 과세방식을 유산세라하고, 받는 사람 기준의 방식을 유산취득세라 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미국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은 독일과 일본에서 씁니다. 상속세제가 있는 나라의 절대 다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없으면 공제액 5억입니다.
5억만 공제해주고 상속가액에 들어가요.
상속세 개정은 아직도 멀고 먼 이야기인 것 같던데요
개정 물건너갔어요
제가보기엔 자녀1명 2명있는 세대가 상속받을즈음에는 개정될지도 모르죠
지금해주면 혜택받는 사람 늘고 세수는 줄어드니
100억자산가가 남편먼저 죽고 자녀 4명이면 25억씩 나눠주고 상속세 각자 내는거랑 지금 법대로 내는 거랑 엄청차이나거든요
현재는 같아요
상속금액에 세금을 먼저 책정하니까요
개정 안할듯요. 숨어 있는 아들이 정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