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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얼마후 계좌가 풀려서 현금인출이 가능한건가요

,, 조회수 : 647
작성일 : 2026-03-25 10:35:32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돈을 관리하는 대표상속인이 협의서에 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당일에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날짜가 명시 안되어있어요

 

궁금한게 협의서작성후 세무서에 협의서랑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 신고즉시 계좌가 풀리는지

아님 며칠이 지나서 풀리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상속인중 한명이 지방에 있는데 먼저 와서 찍고 가버려서

협의서내용변경이 어렵기도 해서 날짜명시넣어서 재작성은 그렇고해서요

IP : 58.228.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5 10:51 AM (121.159.xxx.192)

    세금내면 바로 풀렸다 듣긴했어요. 며칠까진 아니었던거 같아요.
    세금내주는 사람과 통장압류된사람이 달라 연락했던거라 시간차가 좀 있어서 얼마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2. ,,
    '26.3.25 10:55 AM (58.228.xxx.67)

    세무서에 협의서제출하면서 세금도 동시에 내는거죠?
    제출하자마자 바로 풀리는 건가요?

    예금인출은 사실 형제모두가 방문하면 돈을 찾을수도 있는거긴한데
    한명이 지방에 있네요

  • 3. 세금하고
    '26.3.25 11:03 AM (121.147.xxx.48)

    상관없이 은행 직접 가서 서류 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못오는 사람 있으면 위임장 관련 서류도 떼서 갑니다.

  • 4. ,,
    '26.3.25 12:42 PM (58.228.xxx.67)

    근데 대표상속인이 재산분할협의서 제출후 즉시 계좌풀리면
    돈있는 은행(그 은행 직원임) 에서 직접 보내주겠다는 건 뭐죠?
    은행에 형제들이 다 가야하는건가요?

  • 5. 위임장
    '26.3.25 4:35 PM (121.147.xxx.48)

    써주셨으면 대표상속인이 서류 챙겨서 은행가고 그날 은행에서 계좌풀고 해달라는 대로 각각 이체하고 사망자계좌정리합니다. 계좌가 사망전처럼 자유롭게 풀리는 개념이 아니고 대표상속인이 은행에 간 날 은행원이 돈을 분할협의서대로 인출해주고 계좌를 폐기하는 겁니다. 대표상속인 못 믿으시면 따라 가시구요. 위임하시려면 계좌번호 이체금액 정해서 각각 이체해달라고 하고 상속계좌정리내역 거래내역 공유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다 다르지만 세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서류 충족되면 기준에 따라 정리해줍니다.
    미래에셋 주식계좌 정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아들 이름으로 했고 kb증권은 그냥 제이름으로 할수있다고 해서 제명의로 정리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제가 서류 많이 챙겨가서 바로 정리했어요.
    금융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그날 바로 돈을 나누고 그날 계좌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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