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돈을 관리하는 대표상속인이 협의서에 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당일에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날짜가 명시 안되어있어요
궁금한게 협의서작성후 세무서에 협의서랑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 신고즉시 계좌가 풀리는지
아님 며칠이 지나서 풀리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상속인중 한명이 지방에 있는데 먼저 와서 찍고 가버려서
협의서내용변경이 어렵기도 해서 날짜명시넣어서 재작성은 그렇고해서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돈을 관리하는 대표상속인이 협의서에 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당일에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날짜가 명시 안되어있어요
궁금한게 협의서작성후 세무서에 협의서랑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 신고즉시 계좌가 풀리는지
아님 며칠이 지나서 풀리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상속인중 한명이 지방에 있는데 먼저 와서 찍고 가버려서
협의서내용변경이 어렵기도 해서 날짜명시넣어서 재작성은 그렇고해서요
세금내면 바로 풀렸다 듣긴했어요. 며칠까진 아니었던거 같아요.
세금내주는 사람과 통장압류된사람이 달라 연락했던거라 시간차가 좀 있어서 얼마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협의서제출하면서 세금도 동시에 내는거죠?
제출하자마자 바로 풀리는 건가요?
예금인출은 사실 형제모두가 방문하면 돈을 찾을수도 있는거긴한데
한명이 지방에 있네요
상관없이 은행 직접 가서 서류 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못오는 사람 있으면 위임장 관련 서류도 떼서 갑니다.
근데 대표상속인이 재산분할협의서 제출후 즉시 계좌풀리면
돈있는 은행(그 은행 직원임) 에서 직접 보내주겠다는 건 뭐죠?
은행에 형제들이 다 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