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요양등급심사 준비 뭘해야하나요

요양신청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26-03-24 23:35:34

80 중반 시모가가 움직이시는 건 괜찮은데 치매에요.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해요.

본인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게

하루종일 자식을 찾으니 자식들이 숨을 쉬어야 해서요.

그런데 요양심사도 치매는 잘 안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ㅠ

 

IP : 39.116.xxx.20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병원검사
    '26.3.24 11:42 PM (58.29.xxx.131)

    병원에서 진단 받은 치매인가요?
    그런 후 장기요양 신청하는거에요

    진단서 안나왔음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기본 검사하고 병원 의뢰해 주면 가서 검사부터 하세요
    뇌 MRI 검사하면 진단 바로 나와요

  • 2. 우선
    '26.3.24 11:50 PM (1.228.xxx.91) - 삭제된댓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사진 찍어 두세요.
    거리를 헤멘다든가 할 때..

    어머님 상태로 보아서
    최소한 5등급은 나올 수 있는데
    요양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5등급인데(
    지팡이 짚고 돌아 다닐 수 있는 정도)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대리 약 처방 부탁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청소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사양..

    먼저 집 근처에 있는
    요양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청헤 보세요..

  • 3. 요양등급은
    '26.3.24 11:54 PM (1.228.xxx.91)

    5등급으로 나누는데 치매가 확실하면
    1~3등급..
    먼저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요양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머님 같은 경우 4~5등급 정도..
    그래도 요양보호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단에서
    '26.3.25 12:20 A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사람이 나오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필하세요
    하루종일 자식들을 찾아서 꼼짝도 할수 없다는걸 얘기하셔야해요

  • 5. .....
    '26.3.25 7:19 AM (211.201.xxx.247)

    치매가 심할 때 동영상 많이 찍어 놓으시면 효과적.
    약은 드시는거죠? 치매약 드신 기록이 꽤 있어야 합니다.

    윗님 말대로 가까운 재가 센터에 상담하시면 구체적 정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6. ..
    '26.3.25 7:30 AM (1.234.xxx.246)

    치매약 1년 복용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5급은 나온다는데요.

  • 7. ...
    '26.3.25 7:34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치매나 파킨슨이은 등급 잘 나오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자녀분들 힘드시겠어요.

  • 8. 잘못된 정보가
    '26.3.25 8:31 AM (220.117.xxx.100)

    많네요
    친정어머니 치매로 등급 여러번 받아보고 시설등급으로 바꾸느라 등급심사를 여러번 신청하고 받았는데 치매가 확실하면 1-3등급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3등급은 거동을 혼자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등급이라서 혼자서 몸을 못 가누는 정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고 앉고 눕고가 안되는 정도가 되어야 받는 등급이예요
    치매면 등급을 받는 것은 맞지만 혼자서 움직이시는게 가능하시면 인지장애등급(6등급)이고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혼자 집을 못 찾아오신다거나 밤에 낮인줄 알고 나가시는 정도의 상태 등) 5등급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혼자 거동 가능하시면 잘해봤자 5등급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쓰실거면 재가 등급으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받으신 등급으로 요양보호사 혹은 데이케어센터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음) 이용 가능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계산되서 나와요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전화하시거나 재가 센터 등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면접 날짜 잡히고 보호자가 쓸 양식 작성하고 면접할 때 직원이 의사소견서 주면 그거들고 병원가서 진찰받고 의사가 작성하도록 부탁하면 되고요
    이미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그걸 처방해준 의사에게 부탁하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없으면 보건소나 신경과로 가서 진찰과 검사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공단의 심사를 받아서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건 직원이 잘 알려주니까 하라는대로 하고 기다리심 되고요

  • 9. 노인장기요양등급
    '26.3.25 9:44 AM (121.133.xxx.20)

    건강보험공단이 알려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신청 절차 전국운영센터 연락처 의사소견서 안내
    https://blog.naver.com/sguardians1/224099279334

  • 10. 노인장기요양등급
    '26.3.25 9:45 AM (121.133.xxx.2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정보 안내
    https://blog.naver.com/sguardians1/223990922687

  • 11. 노인장기요양등급
    '26.3.25 9:46 AM (121.133.xxx.20)

    중증치매는 산정특례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치매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대상자 혜택 지원범위 등록방법 V800 V810
    https://blog.naver.com/sguardians1/224140567458

  • 12. 노인장기요양등급
    '26.3.25 9:48 AM (121.133.xxx.20)

    건강보험공단에서 유투브채털을 운영하는데요 좋은 정보가 많아요 시간되실 때 쭉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건보인사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https://youtu.be/C4rra31STNk?si=hpr1SDQpTRq00gVl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967 오늘 같은날 혼자 사시는 어르신 7 슬프다 2026/04/21 2,818
1805966 오세훈, 곧 캠프 꾸려 ‘정원오 진상조사위’ 설치 11 ... 2026/04/21 1,560
1805965 개독들 말이 1 누구든 나와.. 2026/04/21 550
1805964 잔금 전에 절대 열쇠 넘겨주면 안됩니다 5 참고 2026/04/21 4,003
1805963 돈이 돈을 버네요 11 ㅗㅎㅎㄹㄹ 2026/04/21 11,993
1805962 다주책자 매물이 정부생각만큼 안나왔나 봐요 12 예외 2026/04/21 3,404
1805961 자라 갔다가 하나 건졌어요 19 2026/04/21 5,179
1805960 브리저튼시리즈 복싱하던 몬드리치 질문 4 마이코티지 2026/04/21 904
1805959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튼튼 2026/04/21 940
1805958 카카오 주식 아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15 ... 2026/04/21 3,639
1805957 된장찌개에 넣을 재료가 두부랑 양파 감자 뿐 인데요 14 재료가없다 2026/04/21 2,497
1805956 지원금 받아서 쓰면 상위30%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11 지원금 2026/04/21 2,791
1805955 혹시 한해에 두명이 대학 합격한 집 있으시죠? 15 와우 2026/04/21 2,255
1805954 중3인데 본인 방문을 못 닫게 해요 24 중3아들 2026/04/21 3,883
1805953 시지프의 신화 읽으신분 12 ㅇㅇ 2026/04/21 1,515
1805952 자식 셋을 앞세운 부모는 죄가 많아서일까요 72 2026/04/21 17,873
1805951 헬스장 PT 등록시, 회원권 별도인가요? 6 PT 2026/04/21 809
1805950 '사회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9 ... 2026/04/21 2,709
1805949 주식은 역시 씨드가 중요 25 ... 2026/04/21 10,094
1805948 반반결혼은 친정의 어느정도 원조가 논점이지 않나요? 28 지나다 2026/04/21 2,380
1805947 호카 본디 한 치수 크면 많이 헐떡거려요? 7 ... 2026/04/21 1,120
1805946 향 진하고 오래가는 꽃은 뭔가요. 17 .. 2026/04/21 2,388
180594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보내신 부모님들 14 .. 2026/04/21 2,558
1805944 현실은 달라요 11 남녀 2026/04/21 3,220
1805943 전세집 변기 교체해보신 분 계세요? 12 ㅇㅇ 2026/04/2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