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고
'26.3.24 6:50 PM
(211.211.xxx.168)
미국은 세금 낸 돈은 소득공제에서 빼줘요.
우린 세금 30프로 낸 돈으로 또 보유세 내라 하는 거고.
세금도 안 내본 사람들은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2. 종부세
'26.3.24 6:50 PM
(218.50.xxx.169)
종부세 대상 주택들은 이미 선진국 못지 않게 내는 게 깜놀이네요.
3. ...
'26.3.24 6:51 PM
(219.255.xxx.153)
주택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없애야지.
증여세, 상속세도 없애고
4. 세제에
'26.3.24 6:52 PM
(59.7.xxx.113)
문제 많죠. 세무사도 헷갈릴만큼 변덕도 많고요
5. 하긴
'26.3.24 6:52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선진국들 세법보면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바보인가?
국가가 양아치인가?
6. ...
'26.3.24 6:53 PM
(124.50.xxx.63)
보유세 외국처럼 올릴거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도 외국처럼 없아야죠
7. 좋아
'26.3.24 6:54 PM
(219.255.xxx.153)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없애야지
8. ㅇㅇ
'26.3.24 6:58 PM
(175.121.xxx.86)
참나 어이가 없구나
종부세 해당 사항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 하고
이재용이 상속세 많이 낸다고 걱정을 하는 대한민국 노땅들 너무 하네 진짜
9. 윗님
'26.3.24 7:01 PM
(218.50.xxx.169)
대상이 아니어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재용 재산 빼앗아 같이 나누자고 해야 같은 편인가?
10. ...
'26.3.24 7:02 PM
(61.82.xxx.216)
-
삭제된댓글
외국은...현 시세 가격으로...세금을...?(공시가는 아니지요)
거래되는 가격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ㅋㅋ
11. 증여는
'26.3.24 7:04 PM
(182.212.xxx.17)
그렇다치고 상속세라도 개정해라
흡혈귀들같네
12. 음..
'26.3.24 7:07 PM
(61.74.xxx.178)
재산세만 손 볼게 아니라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다같이 외국이랑 비교해서 손을 봐야지
재산세만 비교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보동산에 관련된거 하도 매년 바꾸니 세무사들도 힘들어하더라구요.
이참에 모든 세금 oecd국가들이랑 비교해서 단순화시켜서 바꿔야지 이런식으로 하나씩 땝질식으로 하는건 아닌거같아요.
13. 그러니까
'26.3.24 7:08 PM
(169.197.xxx.174)
윗님
'26.3.24 7:01 PM (218.50.xxx.169)
대상이 아니어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재용 재산 빼앗아 같이 나누자고 해야 같은 편인가?
그러니까 이재용이 회계분식 부터 어디서 읽어 보고 오세요
누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던가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보유세 상속세 타령이세요?
내가 봤을때 님은 보유세 상속세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시는가 본데
그런일도 없어 보여요
14. 이재용
'26.3.24 7:15 PM
(218.50.xxx.169)
분식회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님이 고발하세요.
문제 얘기 한거를 가지고 타령은 무슨~
댁은 이재용 상속세랑 관계가 있어 분식타령이세요?
15. 한국종부세가
'26.3.24 7:17 PM
(211.234.xxx.10)
현재 2.7프로라니
웃고 갑니다
16. 신뢰 제로
'26.3.24 7:18 PM
(223.38.xxx.67)
"내가 봤을때" 님은 보유세 상속세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봤을 때? ㅋㅋㅋㅋㅋㅋㅋ
너님이 뭘 봐? 어떻게 봐? ㅎㅎㅎㅎㅎㅎ
17. ...
'26.3.24 7:27 PM
(118.235.xxx.126)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따져야죠
18. 물론
'26.3.24 7:30 PM
(218.50.xxx.169)
한국는 재산세가 특이하게도 다단계의 누진구조여서
종부세 0.5~2.7이 실효세율은 아니겠죠.
그치만 기사에 시민단체가 실효세율 0.15라고 하지만,
저 수치마저도 누진구조에선 왜곡된 수치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기서 10억구간 마다 보유세를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정말 난센스임.
자신 없으면 제발 가만이 놔두셈.
19. ,,,,,
'26.3.24 7:47 PM
(110.13.xxx.200)
그렇게따지면 다른 세금도 같이 가야하는건 맞아요.
하나만 보면 안되죠.
보유한 만큼 내라고 할려면 다른 세금도 균형을 맞춰야함.
20. 그니까요.
'26.3.24 7:53 PM
(211.36.xxx.155)
외국처럼 보유세하면 외국처럼 증여세 상속세 다 없애야죠.
21. ...
'26.3.24 7:58 PM
(223.38.xxx.67)
매수가 기준으로 보유세는 연 얼마이상 안올린다는 기준이 있어야죠.
서울과 지방은 부과 기준이 달라야 되구요
22. ㅇㅇ
'26.3.24 8:21 PM
(106.101.xxx.148)
저런 나라들이 양도세가 거의 없다거나 매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거나 보유세 걷어서 그 지역에서만 쓴다거나 하는 사실은 빼놓은 채 이재명 같이 저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서 글 쓰는 게 전형적인 선동이지요.
23. ..
'26.3.24 8:22 PM
(118.33.xxx.177)
유리한 것만 쏙쏙 빼오는 건 정치인들 DNA인가요?
선진국 보유세 이야기 하면서 없다시피 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빼고
싱가폴 공동 임대주택이 90%라면서 싱가폴은 토지 90%가 정부 소유란 건 쏙 빼고
대놓고 국민 병신 취급하는 건데 이래도 좋다니 ㅉㅉ
24. ㅎㅎ
'26.3.24 8:55 PM
(140.174.xxx.129)
'26.3.24 7:18 PM (223.38.xxx.67)
"내가 봤을때" 님은 보유세 상속세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봤을 때? ㅋㅋㅋㅋㅋㅋㅋ
너님이 뭘 봐? 어떻게 봐? ㅎㅎㅎㅎㅎㅎ
너도 없어 보이네
척보면 압니다
25. 아무것도 모르는듯
'26.3.24 8:57 PM
(83.143.xxx.58)
'26.3.24 7:15 PM (218.50.xxx.169)
분식회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님이 고발하세요.
문제 얘기 한거를 가지고 타령은 무슨~
댁은 이재용 상속세랑 관계가 있어 분식타령이세요?
이재용이가 뭘로 빵살다 나온지도 모르는 경제 문외완 같은데
그냥 입 닥치고 살기를 바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똥인지 된장인디도 모르면서 청국장은 맛있다라는 이상한 개소리는 그만요
26. 왜 빼지?
'26.3.24 9:12 PM
(124.5.xxx.227)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요?
27. 보유세
'26.3.24 9:12 PM
(218.50.xxx.169)
보유세 문제에 논할 말 없음 입 닥치고 그냥 지나가시길.
글쎄 빵 살고 나온 이재용에게 분식회계 문제,
상속세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가서 하던가.
얘기 꺼낸 사람이 직접 가서 하라고.
그리고 문외완 아니고 문외한.
28. 왜 빼지?
'26.3.24 9:16 P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여러 주에서 세금 인상 한도를 설정함.
1. 캘리포니아주의 샌드(Sand)법 (Proposition 13): 가장 대표적인 제한 사례로, 주택의 과세표준(Assessed Value)은 연간 최대 2%까지만 인상가능.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세가 급등해도 보유세는 제한된 비율 내에서만 오름.
2. 미시간주 및 타 지역: 미시간주는 물가상승률이나 5%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보유세 인상폭을 제한함.
3. 뉴욕시: 뉴욕시의 경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2%로 설정되어 있음.
핵심 원리: 미국 보유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위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 거주자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gentrification 등)을 지지 않도록 보호함. 급등한 세금으로 갑자기 쫓겨나지는 않음.
한국은 마구마구 제한없이 때림.
29. 왜 빼지?
'26.3.24 9:18 PM
(124.5.xxx.227)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여러 주에서 세금 인상 한도를 설정함.
1. 캘리포니아주의 샌드(Sand)법 (Proposition 13): 가장 대표적인 제한 사례로, 주택의 과세표준(Assessed Value)은 연간 최대 2%까지만 인상가능.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세가 급등해도 보유세는 제한된 비율 내에서만 오름.
2. 미시간주 및 타 지역: 미시간주는 물가상승률이나 5%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보유세 인상폭을 제한함.
3. 뉴욕시: 뉴욕시의 경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2%로 설정되어 있음.
핵심 원리: 미국 보유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위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 거주자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gentrification 등)을 지지 않도록 보호함. 급등한 세금으로 갑자기 쫓겨나지는 않음.
한국은 종부세 상한선 150%임. 미친 요율임.
30. 사실
'26.3.24 9:23 PM
(218.50.xxx.169)
문재인때 세부담 상한선 300% 가 지금 그나마 내려온 건데, 저거 헌재에 위헌소송 갔다 합헌 나온거
세무학자들조차 이상하다고.
헌재가 과연 ?
상식적으로 전년 대비 150% ,300%
미친 숫자임.
31. 임대료
'26.3.24 9:25 PM
(218.50.xxx.169)
국민들끼리 임대료 조차 전년 대비 상한선 5% 걸면서
국가 상대로 세금은 300%, 150%.
32. ..
'26.3.24 9:39 PM
(223.38.xxx.67)
ㅎㅎ
'26.3.24 8:55 PM (140.174.xxx.129)
'26.3.24 7:18 PM (223.38.xxx.67)
"내가 봤을때" 님은 보유세 상속세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봤을 때? ㅋㅋㅋㅋㅋㅋㅋ
너님이 뭘 봐? 어떻게 봐? ㅎㅎㅎㅎㅎㅎ
너도 없어 보이네
척보면 압니다
======================
웃기시네 ㅋ
뭐눈에는 뭐로 보인지. 태도가 진짜 없어 보여
33. 다손봐요
'26.3.24 9:57 PM
(121.128.xxx.105)
주택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없애야지.
증여세, 상속세도 없애고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