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192 요보사 일은 힘든가요 4 ㅎㄹㄹㅇ 2026/03/26 2,409
1801191 입맛있으세요? 10 ... 2026/03/26 1,240
1801190 '김영환 컷오프 항의' 삭발식 참가 80대 "영문도 모.. 4 ㅋㅋㅋ 2026/03/26 1,426
1801189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시력땜에 안된다네요 5 바다라 2026/03/26 1,000
1801188 유시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한준호 43 ㅇㅇ 2026/03/26 4,035
1801187 주식하면서 제가 멍청이라는걸 알았어요. 13 ㅠㅠ 2026/03/26 6,741
1801186 아몬드봉봉에 호두가 들어가나요? 3 ... 2026/03/26 992
1801185 욕실 덧방/ 철거.. 미적 차이가 많이 나나요 4 궁금 2026/03/26 1,331
1801184 복제약 가격 14년만에 낮춘다…오리지널 대비 53→45% 2 오호 2026/03/26 1,417
1801183 왜 아직도 춥죠 6 00 2026/03/26 2,501
1801182 신축놔두고 낡은 집에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8 애들이? 2026/03/26 2,161
1801181 나이 들어서 머리숱 휑~하니까 볼품 없네요. 17 음.. 2026/03/26 4,308
1801180 송곳니 끝이 약간 패였는데 레진 1 이런경우 2026/03/26 685
1801179 파리 사시거나 여행계획인분 3 와우 2026/03/26 1,096
1801178 잇몸이 부었는데 좋아졌어요 3 딸기효과? 2026/03/26 2,613
1801177 두통 올 때 게보린, 타이레놀 효과 있는 분들요. 2 .. 2026/03/26 991
1801176 이재명 한쪽 팔 못 써서 넥타이도 한쪽팔로만 맨다고 하지 않았어.. 30 .. 2026/03/26 3,537
1801175 동네 신축아파트 정문 바로옆에 무덤은 3 지나가다가 2026/03/26 1,494
1801174 급)오징어 냉동 그냥 끓는물에 넣으면?? 5 .. 2026/03/26 1,224
1801173 까페 다니는 즐거움도 한때인가봐요~~ 9 그게 2026/03/26 3,031
1801172 트럼프/공화당이 민주당보단 낫다생각해요 6 ㅇㅇ 2026/03/26 820
1801171 반도체주가 전쟁중 하락이 큰거 같아요 3 아포카토 2026/03/26 2,179
1801170 헤드 없는 모션베드 5 ... 2026/03/26 1,285
1801169 패딩 그냥 샴푸로빨아도 되요? 16 ... 2026/03/26 2,789
1801168 충치있어도 몇군데 가보세요 4 참내 2026/03/26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