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314 책정리합니다 9 바람소리 2026/03/24 1,968
1804313 석촌호수 주변 도서관 있을까요 7 뻥튀기 2026/03/24 1,075
1804312 악의축 4 ... 2026/03/24 1,200
1804311 유시민 질문에 ‘보법이 달랐던 이재명’ 32 이잼 2026/03/24 3,190
1804310 일본 가구 잘 아는 분 계신가요.  8 .. 2026/03/24 1,672
1804309 한준호 유시민에 제대로 긁혔나봐요 32 ... 2026/03/23 4,588
1804308 3일 아팠더니 얼굴 너무 예뻐졌어요 16 2026/03/23 4,643
1804307 1억 적금 넣은거 isa 계좌에 넣으려는데요 6 ..... 2026/03/23 3,454
1804306 트럼프 "쿠슈너등 美대표단,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했다&.. 7 .. 2026/03/23 4,178
1804305 요즘 커뮤들 왜 BTS 공연에 대해 안좋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62 ㅎㄷ 2026/03/23 5,789
1804304 알뜰폰 통신사 소개해주세요 9 통신사 2026/03/23 1,225
1804303 통신사 고객센터 일 많이 힘들까요??? 4 2026/03/23 1,243
1804302 꿈에 대통령이!! 8 &&.. 2026/03/23 1,517
1804301 아기가 아직도 말을 못해요..평생 못할까요..? 100 엄마 2026/03/23 18,333
1804300 개장한 미국주식 시황 13 ㅇㅇ 2026/03/23 10,457
1804299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 상관없나요? 13 서울 2026/03/23 3,687
1804298 1~3월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많았네요 9 올해 2026/03/23 1,799
1804297 네타냐후는 계속 새로운 공격할거래요 5 ㅇㅇㅇ 2026/03/23 2,686
1804296 탈모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에서 가까운 탈모 병.. 1 ... 2026/03/23 414
1804295 클라이맥스가 배병수 관련 루머 얘기네요 4 ... 2026/03/23 4,803
1804294 트럼프 또 거짓말 하는거죠? 4 .. 2026/03/23 2,600
1804293 靑, 추경으로 하위50% 민생지원금 지급검토 보도에 사실과 달라.. 13 2026/03/23 2,360
1804292 요즘 유행하는 바지 10 유행 2026/03/23 6,446
1804291 추경해서 하위 50%에 15만원 뿌린다네요 42 할많하안 2026/03/23 5,411
1804290 박신양은 요새 돈이 급한가요 44 ㅇㅇ 2026/03/23 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