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410 별다른일 없어도 피곤하고 의욕없는 분들 계신가요? 3 사는게 2026/03/25 835
1800409 방탄 진 작년 라이브에서 6 .. 2026/03/25 2,691
1800408 파묘되어 들통난 밀정 유시민의 거짓말 61 계속간다 2026/03/25 2,993
1800407 스몰웨딩해서 손님 초대 안할거면 안보내야죠 16 스몰웨딩 2026/03/25 2,958
1800406 구연산도 산성인데 금속에 막 써도 돼요? 3 Oo 2026/03/25 793
1800405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지역특산물(고향사랑답례품)도 받으세요 5 .. 2026/03/25 473
1800404 고딩 공부 희망편 5 ㅎㅇ 2026/03/25 709
1800403 강마루와 원목 중 고민인데 뭘로 할까요 15 궁금 2026/03/25 1,309
1800402 죄송) etf 추천 좀 부탁해요.. 2 ** 2026/03/25 1,340
1800401 몸무게 저을을 새로 샀는데요 체지방 6 저기 2026/03/25 853
1800400 브라를 안하고 출근했는데 어떡하죠? 36 . . 2026/03/25 13,523
1800399 조선학교 다큐 ‘우리학교’ 해외동포 온·오프라인 상영회 열려 1 light7.. 2026/03/25 319
1800398 이번 방탄 앨범 진 패싱한 것 때문에 노래도 듣기 싫고 관심 자.. 19 ... 2026/03/25 3,370
1800397 오늘 주식들은 어떠세요 11 오늘시황 2026/03/25 3,596
1800396 이거보다 더 이상한 자식둔 분은 없을 거예요. 30 우울 2026/03/25 4,145
1800395 유시민이 친노? 그가 직접 쓴 글을 보자 33 파묘는계속 2026/03/25 727
1800394 국가가 허가한 일터에서 스물셋 청년이 죽었다 2 뉴스타파펌 .. 2026/03/25 806
1800393 저는 왜 이럴까요 4 결정장애? 2026/03/25 1,510
1800392 신축아파트 사는 지인 말 92 .... 2026/03/25 25,341
1800391 부동산 범죄에 공무원까지 가담…李대통령 지시에 640명 송치 4 ㅇㅇ 2026/03/25 854
1800390 똥 안나오는 볼펜 있을까요? 8 국산 2026/03/25 882
1800389 이란, 조현 장관에 "'침략자 측' 배엔 호르무즈 닫혀.. 7 ㅇㅇ 2026/03/25 1,414
1800388 살 뺀다고 다 예쁜게 아닌데... (김지원배우) 19 ㅇㅇ 2026/03/25 6,340
1800387 국어 사설 모의고사 구입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3 감사합니다 2026/03/25 397
1800386 햄찌-그게 바로 퀸의 방식 1 ㅇㅇ 2026/03/2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