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형제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어 우편으로 고지될때
상속세가 전체 통으로 묶어서 내라고 고지되어 나오는가요
그렇게나오고나서 밑에 세부적으로
유산받은것만큼 안분해서
따로 각각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오는가요?
만약 형제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어 우편으로 고지될때
상속세가 전체 통으로 묶어서 내라고 고지되어 나오는가요
그렇게나오고나서 밑에 세부적으로
유산받은것만큼 안분해서
따로 각각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오는가요?
상속세는 누가 얼마 받았는지 관계 없이 상속된 금액 통으로 나와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계산해서 신고하는겁니다
세무서에서 너 얼마다 이렇게 부과하지않아요
그리고 상속인이 5명이든 1명이든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겁니다
100억 남기시고 가셨는데 자녀10명이든 2명이든 달라질건 없고 배우자가 있으면 조금 달라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어머니 자식3인 경우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먼저 가시고)자식3인 경우는 다릅니다
몰랐어요.
그럼 한명이 거의 다 받아가고도 돈 없다고 상속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럼 제멋대로 신고할수도있잖아요
신고한걸 맞는지 세무조사원이 찾아서
가산세나 증여세를 때리는건가요
그거랑 상속인이 신고한거 고지서만들어
상속인들한테.똑같이 통으로 너네집은 이만큼이다
알아서 내라하나요?
각각에 받아가는 것에 맞추어 나오지않고
통으로?
상속신고하면서 상속세 내야합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을 갖고 살펴보세요
상속세는 신고하는 겁니다.
법에 맞춰서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이고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돈을 많이 인출하고
부모사망후 그 시점에
10억이하를 만들어놓았다하면
어떤 조사원인가에따라
자세히 안볼수도 있겠네요
액수가 커야 10년치 자료를 자세히보지
상속세신고도 상속인들이 하니까요
귀찮게 일일이 안볼거같은데요?
그 10년동안 왜 많은 돈을 인출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다 상속세로 잡힙니다.
세무서는 귀찮다고 일일이 안 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ㅎ
이 잡듯이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10년 전 것도 보니 괜히 편법 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산 전체액수와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거에요
상속 분할 내역도 내구요
세금 내보면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기관인지 압니다
괜히 속이지말고 내는 게 오히려 이익이에요
가산세+8%이자까지 물어요 증여세 폭탄맞고 상속세는 깨끗이 신고하고 끝냈네요
돈흐름을 교차해서 파악하니 못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