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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도착안내서, 3차 방문예정일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조회수 : 860
작성일 : 2026-03-21 20:07:36

5일 집을 비우고 지금 도착하니

그사이 법원에서 등기가 왔었네요.

 

하필 집을 떠나는 날 평소 10시경에 오는 우체부 아저씨가

2시 넘어서 와서 1차 방문 아웃.

다음 날 2차, 그 다음날 3차도 당연히...받을 사람 없어 아웃.

 

3차 방문 후 우체국 보관 없이 반송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법원 등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IP : 116.32.xxx.1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1 8:09 PM (211.210.xxx.89)

    1차때 미리 전화하면 그냥 우편함에 넣어줘요.요즘 별거아닌거도 다 직접 받으라는데 맞벌이인데 어찌받나요. 찾으러 가는것도 조퇴해야할판~ 미리전화하면 왠만하거는 다 그냥 우편함에 넣어주더라구요

  • 2. 원글
    '26.3.21 8:20 PM (116.32.xxx.155)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3-6개월 기다리면 된대서 등기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1,2,3차 방문 모두 제가 집을 비웠을 때여서
    등기 도착한 것도 몰랐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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