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겠다 하면,
월세를 5프로 올리면 중개 수수료를 처음 계약할때 랑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건가요?
100만원 정도 중개수수료를 낸것 같아요.
보증금 3억에 월세 32만원 이라 월세는 소액입니다.
5프로 올린다 해도 16,000 정도 인데,
중개수수료 내야 하면 인상 없이 그대로 해야할 것 같고
수수료 안낸다 해도 너무 소액이라 인상 없이 재계약
해야 할 것도 같네요.
처음 계약때, 월세는 40만원에서 깍아준거라...저렴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