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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임대수입

질문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26-03-21 10:11:59

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

IP : 223.38.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21 10:15 AM (121.147.xxx.130)

    임대수입으로 두분이 생활 해오신거 아닌가요
    편의상 한사람통장으로 받는건 정상적이고요

  • 2. 밀크티
    '26.3.21 10:16 AM (59.10.xxx.135)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증여로 안 보구요,
    그 돈 모아서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샀다면 일부 증여로 봅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에는 해당 안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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