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
700정도를 그동안 엄마 통장으로 계속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상속시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수도 있나요?
임대수입으로 두분이 생활 해오신거 아닌가요
편의상 한사람통장으로 받는건 정상적이고요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증여로 안 보구요,
그 돈 모아서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샀다면 일부 증여로 봅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에는 해당 안 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