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퇴직했습니다.
엄마인 제 주소와 아들 주소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퇴직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없는 아들이 최저보험료이 22800원이 나온다고 해서 문의 했더니 주소가 다른게 이유입니다
아들을 제 주소지로 옮기려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엔 주소가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데 그래도 상관 없을까요?
올 해 퇴직했습니다.
엄마인 제 주소와 아들 주소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퇴직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없는 아들이 최저보험료이 22800원이 나온다고 해서 문의 했더니 주소가 다른게 이유입니다
아들을 제 주소지로 옮기려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엔 주소가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데 그래도 상관 없을까요?
그 집에 전세로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있으면,
주소를 옮기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요
그런거 없슴 싱관 없지 않을까요?
아들이 전세 살진 않고
제 주소가 시골로 되어 있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원래 제 집입니다.
현재는 제가 주소만 시골이고 거주는 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내용을 썼네요
시골주소 사정이 있으시다면 아들도 같이 시골주소로 원글님이 세대주로 해서 같은주민등록을 하시면 될거같아요.
단 아들이 시골주소로해놔도 상관이 없어야할텐데 .
보유주택에 주민등록이 아무도 없는것은
혹시나 나중에 주택매매(1주택만해당)에 실거주기간 따질때만 필요할거같기는해요.
근데 우편물같은거는 좀 번거로울거같기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