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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라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이 조회수 : 2,335
작성일 : 2026-03-20 09:18:29

주택연금 받을때 공시지가로 받아서요

나중에 좀 도움될듯

IP : 124.61.xxx.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20 9:25 AM (61.74.xxx.243)

    아 진짜요?
    그건 몰랐네요.
    근데 역모기지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죠?
    엄마가 예전에 한참 집값 높았을때 나라에서 역모기지 하라고 전화 많이 왔는데 결국 안하시고
    몇년뒤 다시 알아보니 한달 준다는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또 안하셨다고 했거든요.
    (공시지가는 꾸준히 올랐는데.. 그런거보면 역모기지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인가봐요?)

  • 2. ...
    '26.3.20 9:34 AM (183.103.xxx.230)

    역모기가 고가주택도 해당되나요?
    몇년전에 보니 가격제한선이 있는것 같던데요

  • 3. ...
    '26.3.20 9:35 A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올려 종부세 현실화 하려면 증여 상속세는 손봐야 되요
    이재명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평생 모은 재산 위의 세금 다내고 나면 반토막 됩니다
    부모님 재산 국가에 탈탈 털릴때 눈물이 납디다

  • 4. ..
    '26.3.20 9:39 AM (211.235.xxx.179)

    ㄴ 증여 상속세도 손볼려고 하고 있어요.
    정무위 회의가 계속 열리지 않아서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정무위원장이 국힘인데 회의를 안열어준대요
    주가지수가 오르니 배가 많이 아파서인듯

  • 5. 그냥이
    '26.3.20 9:47 AM (124.61.xxx.19)

    주택연금이 역모기지 아난가요?
    12억까지던데

  • 6. ㅡㅡ
    '26.3.20 9:53 AM (1.225.xxx.212) - 삭제된댓글

    주택연금 공시지가 아시고 시세에 따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 7. 근데
    '26.3.20 9:59 AM (118.235.xxx.197)

    소득도 3,40프로 내고도 다 털린다하지않는데 왜 상속때만 이렇게 억울할까요

  • 8. 집담보대출
    '26.3.20 10:00 AM (175.209.xxx.116)

    복리라 은행 배불리기

  • 9. 주택연금
    '26.3.20 10:09 AM (180.75.xxx.79)

    공시가 아니고 시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이상 고가 아파트는 주택연금해당 안되어요.

  • 10. 그냥이
    '26.3.20 10:10 AM (124.61.xxx.19)

    챗지피은 공시지가라더니
    제미나이 물어보니
    가입은 공시지가 기준 12억 미만
    금액 산정은 시세라네요

  • 11.
    '26.3.20 10:11 AM (125.177.xxx.33)

    주택연금은 시세인대요
    그리고 12억짜리집 주택연금받는사람없죠

  • 12. ㅇㅇ
    '26.3.20 10:21 AM (117.111.xxx.196)

    소득세 아까운건 당연한거라 말할 필요도 없구요... 왜 유리지갑이라고 하겠어요. 그나마 연말정산으로 일부 돌려받고 공제받으니..
    공시지가는 은퇴하고 지역 건강보험이나 이런 저런 자산 기준에 쓰이니 오르면 꽤 부담이죠. 좋은 점은 하나도 모르겠네요.

  • 13. 제가
    '26.3.20 10:45 AM (39.124.xxx.23)

    시부모님 주택연금(역모기지) 계약해드렸어요.
    공시가격이랑 상관없어요.
    시세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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