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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조회수 : 562
작성일 : 2026-03-19 16:09:35

임대인이 무조건 부동산통해서만 연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년간 절대로 안 고쳐주고,

임차인의 문자는 무조건 안보네요.

만기 다 되어 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1.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임대인은 반대를 못하나요?임대인은 절대로 이 집에 안들어옵니다.

 

2.부동산에서 대서료로 10만원을 요구하길래<집주인이 못낸다 하니 우리에게 다 전가>

5만원 아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ok.

근데요,임대인이 부동산에 위탁했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게 좋게 하라 하지 마시고>희한한 임대인이라 임차인 안 보려 합니다.

 

3.갱신권 쓰면, 퇴거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거 가능하고 .복비도<뒤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

 

4.갱신권은 폰 문자로 대체하면 안되나요?<갱신권 쓰겠습니다>이렇게요.

 

3개월 전에 고지하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구요.

IP : 118.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6.3.19 4:07 PM (211.38.xxx.231)

    저라면, 일단 112에 전화해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간에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요?

  • 2. ...
    '26.3.19 4:11 PM (121.190.xxx.147)

    집주인이 못들어오면 갱신권은 못 피해요
    당연히 해줘야 함

  • 3. ??
    '26.3.19 4:17 PM (118.217.xxx.9)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나가겠다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갱신권 사용한다는 거구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복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야지 나가는 사람이 낼 이유 없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본인 돈으로 빼주던 대출을 받던 돈을 마련해서 줘야할 의무있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갱신권말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하겠단 내용증명보내고
    기간 지키지않을 시 지연이자 받겠다 하겠어요

  • 4. ....
    '26.3.19 4:30 PM (222.100.xxx.132)

    1 임대인 실거주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 안됨
    2. 대서료는 보통 양쪽에서 받는데
    임대인은 장기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안받기도 함
    임차인만 5만원 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양호한편.
    3, 4 갱신안하고 만기 3개월전 계약 종료 통보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질 필요 없음.
    갱신하고도 중간에 이사 3개월전 계약종료 통보후에도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는 계약기간내 계약종료에 대한 수수료 지불의무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원할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는데
    주로 초기 2년 만기까지 못채우고 나갈때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관례가 있음.
    때문에 갱신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우기는 경우가 있음.

    결론..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 몫이며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지불 의무 없음.

  • 5. ..
    '26.3.19 4:53 PM (123.212.xxx.106)

    갱신권 쓰면 되는데.... 나갈때 난리칠 가능성이 많긴 해요
    새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 할수도...

    그런데 융자가 없는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해 놓고
    나갈때 주인이랑 말 섞지 말고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되요

    갱신권써도 5%는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달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오른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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