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조회수 : 566
작성일 : 2026-03-19 16:09:35

임대인이 무조건 부동산통해서만 연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년간 절대로 안 고쳐주고,

임차인의 문자는 무조건 안보네요.

만기 다 되어 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1.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임대인은 반대를 못하나요?임대인은 절대로 이 집에 안들어옵니다.

 

2.부동산에서 대서료로 10만원을 요구하길래<집주인이 못낸다 하니 우리에게 다 전가>

5만원 아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ok.

근데요,임대인이 부동산에 위탁했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게 좋게 하라 하지 마시고>희한한 임대인이라 임차인 안 보려 합니다.

 

3.갱신권 쓰면, 퇴거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거 가능하고 .복비도<뒤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

 

4.갱신권은 폰 문자로 대체하면 안되나요?<갱신권 쓰겠습니다>이렇게요.

 

3개월 전에 고지하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구요.

IP : 118.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6.3.19 4:07 PM (211.38.xxx.231)

    저라면, 일단 112에 전화해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간에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요?

  • 2. ...
    '26.3.19 4:11 PM (121.190.xxx.147)

    집주인이 못들어오면 갱신권은 못 피해요
    당연히 해줘야 함

  • 3. ??
    '26.3.19 4:17 PM (118.217.xxx.9)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나가겠다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갱신권 사용한다는 거구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복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야지 나가는 사람이 낼 이유 없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본인 돈으로 빼주던 대출을 받던 돈을 마련해서 줘야할 의무있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갱신권말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하겠단 내용증명보내고
    기간 지키지않을 시 지연이자 받겠다 하겠어요

  • 4. ....
    '26.3.19 4:30 PM (222.100.xxx.132)

    1 임대인 실거주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 안됨
    2. 대서료는 보통 양쪽에서 받는데
    임대인은 장기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안받기도 함
    임차인만 5만원 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양호한편.
    3, 4 갱신안하고 만기 3개월전 계약 종료 통보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질 필요 없음.
    갱신하고도 중간에 이사 3개월전 계약종료 통보후에도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는 계약기간내 계약종료에 대한 수수료 지불의무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원할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는데
    주로 초기 2년 만기까지 못채우고 나갈때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관례가 있음.
    때문에 갱신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우기는 경우가 있음.

    결론..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 몫이며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지불 의무 없음.

  • 5. ..
    '26.3.19 4:53 PM (123.212.xxx.106)

    갱신권 쓰면 되는데.... 나갈때 난리칠 가능성이 많긴 해요
    새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 할수도...

    그런데 융자가 없는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해 놓고
    나갈때 주인이랑 말 섞지 말고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되요

    갱신권써도 5%는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달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오른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잘 받아 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508 S&p500 어떤거로 사야되나요? 12 도와와주세요.. 2026/03/19 4,171
1803507 마이크론 실적 꽤 잘 나왔는데 많이 빠지네요 4 ........ 2026/03/19 2,053
1803506 그릭요거트 만들어드시는분 12 그릭요거트 2026/03/19 2,081
1803505 이동형 클릭장사 그만 퍼오세요 4 유치찬란 2026/03/19 959
1803504 국수본,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수사 착수..주진우 개입정황.. 그냥 2026/03/19 715
1803503 이번 민주세력 분란의 진앙지 10 ㅇㅇ 2026/03/19 1,132
1803502 유시민이 분류? 했던 방식을.. 12 .. 2026/03/19 1,908
1803501 백두산 호랑이 민가에 나타나는것 보니 옛날 과거시험보러 가던 2 ..... 2026/03/19 2,315
1803500 제미나이에게 실비보험 물어보니 9 실비 2026/03/19 4,151
1803499 이동형 말대로라면 검찰법 8 .;, 2026/03/19 1,473
1803498 대장내시경 3일전부터 못먹나요 10 2026/03/19 1,196
1803497 뭐 먹어야 하나 2 당뇨전단계 2026/03/19 999
1803496 주식 오늘 노트에 적으면서 9 .. 2026/03/19 3,357
1803495 뽀글뽀글 히피펌 하고 왔어요 10 .. 2026/03/19 2,429
1803494 유시민 갈라치기하지마요 28 ㅎㅅㄷㅈ 2026/03/19 2,238
1803493 내일 금값 많이 떨어지겠네요 11 ㅇㅇ 2026/03/19 15,216
1803492 간절한마음으로 질문합니다 5 모모 2026/03/19 1,667
1803491 미장시작했네요.ㅜㅜ 9 2026/03/19 5,008
1803490 어제 빈혈이라고 글올렸었는데요 2 조직검사 2026/03/19 1,685
1803489 이동형 "김어준,박시영 .유시민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 36 그냥 2026/03/19 2,830
1803488 커피는 쓴데 왜 맛있다고해요? 26 .. 2026/03/19 3,887
1803487 미친 유시민 김어준 너무 싫다 72 미친 2026/03/19 3,298
1803486 사주 공부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4 ... 2026/03/19 1,163
1803485 '왕과 사는 남자' 로튼 토마토에 달린 댓글 ㅋㅋㅋ jpg 6 456찾아봤.. 2026/03/19 4,853
1803484 유시민 "이익만 쫓는 뉴이재명, 李위기때 가장먼저 돌 .. 16 ㅇㅇ 2026/03/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