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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에 현금 주식도 계산되나요?

지역의보로 바껴서요 조회수 : 3,659
작성일 : 2026-03-19 14:10:02

남편 곧 퇴직인데

가족 모두 남편 회사 의료보험이었는데

이제 지역의료보험 바뀌는데 

지방이라 집 2억하나 우리둘 연금 200 입니다.

그럼 의보가 얼마일지

그런데 주식을 하면 변동이 많은데

그걸 일일히 계산하나요? 그래서 남편이 현금 주식에

넣자고 해서 고민이네요. 

IP : 125.136.xxx.18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19 2:13 PM (1.225.xxx.212)

    건강보험용지 보니까 주택, 소득, 자동차 이렇게만
    계산하는데요.

  • 2. 금융소득
    '26.3.19 2:14 PM (118.235.xxx.157)

    2000이싱되면 반영됩니다.
    배딩이나 이자소득 합쳐서요

  • 3. 주식이
    '26.3.19 2:1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현금은 합산 안되고
    주식도,, 배당을 받으면 금융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이 천만원,,,,,,, 넘어가면, 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올라갑니다

    2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고

  • 4. ㅁㅁ
    '26.3.19 2:23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현금은 합산 안되고
    예금 적금을 든것의 이자를 받으면 그것은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주식도,, 매매 차익은 소득으로 안 잡히지만,,,,,,,,배당을 받으면 금융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이 모든것을 합쳐서 천만원,,,,,,, 넘어가면, 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올라갑니다

    2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고

  • 5. 얼마간은
    '26.3.19 2:24 PM (112.154.xxx.177)

    기존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는데 신청하셔야 되니까 지역의보랑 금액 비교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는 자동차는 얼마전 제외됐고 재산이랑 소득인데 소득에 금융소득도 포함돼요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거나 주식은 아니고
    배당금 이자소득 포함해서 연 천만원이 안넘으면 합산하지 않고 천만원 넘으면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999만원이면 보험료 계산에 안넣음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면 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넣음 (천만원 제외시켜주는 거 없음)

  • 6. ...
    '26.3.19 2:32 PM (114.204.xxx.203)

    금융소득만 잡혀요
    천 이천은 부동산 얼마 이상일때 다르고요
    복잡해요

  • 7. ㅇㅇ
    '26.3.19 2:42 PM (39.118.xxx.9)

    금융소득 천만원은 부부 각각 천 이겠지요?

  • 8. 금융소득
    '26.3.19 2:54 PM (175.212.xxx.179) - 삭제된댓글

    주식 ETF 수익도 포함되나요?

  • 9.
    '26.3.19 2:59 PM (183.107.xxx.49)

    요번에 법 개정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돼세 종합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을걸요. 그냥 은행이자 내듯 배당 세금 떼는거고 고로 건보료하고도 상관없지 싶은데.

  • 10. ...
    '26.3.19 3:01 PM (175.212.xxx.179)

    주식,ETF 매매착익은 포함 안되고 배당금은 포함 됩니다

  • 11. 금융소득도
    '26.3.19 3:05 PM (58.78.xxx.101)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금액이 9억으로 아는데,
    9억 이상 주택보유 시 금융소득 1천이고
    9억 미만일 땐 2천만원까지는 해당 안돼요(지금 제 상황).
    물론 부부 따로예요. 그러니까 각 2천을 넘지 않게 분산해뒀어요.

  • 12. ...
    '26.3.19 3:06 PM (180.109.xxx.134)

    지역 의보 산정 방식 참고할게요

  • 13. 위에 금융소득님
    '26.3.19 3:0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아닙니다
    저 집 없는데, 금융소득 1천만원 넘어가서 ,,,,,,,,,,, 확 올랐어요

  • 14.
    '26.3.19 3:1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irp 등 절세계좌 아닌곳에서 거래한 국내상장(qqq같은 해외상장은 상관없음) etf중 순수국내주식 아닌 해외주식 섞여있는거나 국내주식 레버리지 인버스같은건 매매차익도 배당간주됩니다.
    전액은 아니고 해외국내 혼합형이라면 해외주식만큼
    레버리지라면 그게 구조상 현물도 갖고 있는구조라?(저도 정확한 계산식은 모름)일부만 그렇다고 합디다

  • 15. 아마
    '26.3.19 3:17 PM (106.101.xxx.123)

    36개월까지 임의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후는 지역의보로 하셔야죠

  • 16. .....
    '26.3.19 3:48 PM (121.173.xxx.32)

    건강보험료 적용범위(지역가입자) 참고할께요

  • 17. ㅇㅇ
    '26.3.19 4:24 PM (223.38.xxx.104)

    아파트가 시세 2억이신거죠?
    대충 과세표준 6천 정도로 잡으면
    재산건보료는 5만원 안팎
    소득건보료는 국민연금은 절반으로 감액해주니까 7만원 정도로
    총 12만원 정도 내실 것 같습니다.

  • 18. ...
    '26.3.19 4:46 PM (223.38.xxx.132)

    지역의보 참고합니다.

  • 19. 임의
    '26.3.19 6:09 PM (39.7.xxx.100)

    그건 월급 적은사람들이 하는거지요
    퇴직할깨 40이상 내던 사럼들은 지역 의보가
    적게 나와요
    일단 일년은 반이 나왔던듯해요

  • 20. 의보
    '26.3.19 6:28 PM (61.105.xxx.165)

    저 위 댓글중
    주택 9억 기준
    작년까진 저런 기준없었는데
    새로 생겼나요?
    금융소득 천만원..의보 산출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금융종합과세 기준

  • 21. ..
    '26.3.19 10:41 PM (220.122.xxx.152)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 전액 보험료로 산정
    국민연금은 50%로 소득으로 간주해서 의료보험 산출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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