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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누굴위해 조회수 : 830
작성일 : 2026-03-19 10:52:09

누가 나와야하기에 이런 법을 만드는건가요?

조두순도 나올판이네

 

아동 대상 성범죄자 평통위원 결격요건 완화법안 외통위 통과
결격기간 '평생→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완화…"공무원 기준 적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아동 대상 성범죄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168900504

 

 

IP : 125.129.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19 10:57 AM (218.39.xxx.136)

    그렇게 혐오하는 아동성범죄자도 먹고 살 길이 열렸네요.
    앱스타인은 왜 욕하는 건가요.?

  • 2. 의심
    '26.3.19 10:59 AM (125.129.xxx.136)

    합리적의심으로 누군가가 나와야하는데 이 전력이 있으니 바꿔주는거죠

  • 3. ..
    '26.3.19 11:34 AM (39.118.xxx.199)

    기사가 아주 교묘하네요.
    완화조건인거지. 조두순이 어찌 되나요?

  • 4. ㅇㅇ
    '26.3.19 11:55 AM (211.193.xxx.122)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2022년 헌법재판소의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 5. ㅇㅇ
    '26.3.19 11:57 AM (211.193.xxx.122)

    기사에도 있군요

    개정안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ㄴ기사내용 중에서

    헌재가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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