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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잔금날에 등기할 서류들 어떻게 넘겨줘야할까요?

궁금 조회수 : 618
작성일 : 2026-03-18 17:10:35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한다고 해서 직거래 계약했고

곧 잔금일입니다

부동산 서류들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지 등기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넘겨주나요?

매수인에게 법무사 섭외했는지 물어보고

그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될까요?

지역이 멀어서 만나서는 못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까지 함께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에 잔금을 계좌로 받으면

제가 부동산 소유권 서류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무사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게 맞죠?

 

IP : 223.39.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8 5:46 PM (218.147.xxx.4)

    보동산도 안 끼고 직거래인데 직접 만나지도 않는다구요????

  • 2. 직거래
    '26.3.18 5:53 PM (118.235.xxx.115)

    2번했는데 법무사사무실이나 은행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할까요

  • 3.
    '26.3.18 6:40 PM (121.167.xxx.120)

    만나서 해도 탈이 생기려면 생기는데 직거래인데 만나세요
    법무사나 부동산 끼고 매매 계약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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