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조건은 보증금 1천에 월 85+관리비 7만원인데요..
전입신고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 하더라도
빚이 20억 넘으면 보증금 받기나 할까요?
자취조건은 보증금 1천에 월 85+관리비 7만원인데요..
전입신고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 하더라도
빚이 20억 넘으면 보증금 받기나 할까요?
다른 집 없나요
천만원 떼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될지도요
절대 그런집 들어가지 마세요 은행이 주인이구만요
그런 위험한 원룸을 왜요?
경매로 곧 넘어갈텐데 못받을 확률 백퍼에요
다른집 보세요.
뭐하러 굳이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 깔 때까지 살면 돼요
경매날짜가 오늘낼 잡힐 각인데
보증금 천만원 깔때까지 살수나 있을까요
무슨 빚이 20억이 되나요?
2~30년전이라면
그때의 소액임대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액수가 달라요.
천만원이면 계속뭉개면서 살아도 되요.
이상하면 월세 안내고 살다
경매 넘어가면 소액이니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받아가면 될걸요
근데 사는동안 심란하니 안전한데로 얻는게 낫죠
근데 보증금 1천만원이면 소액 임차인이라서, 원글님이 은행보다 앞서요.
돈을 떼먹을 일은 없을 거에요.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보증금 1천만원이면 소액 임차인이라서, 원글님이 은행보다 앞서요.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에요.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에 보증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착각하시는게 소액임차인이라도 국세가 먼저 앞서면 국세부터 까기떄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 지연 금지: 계약서에 '전입신고 권고'라고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편법(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등)'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최우선변제금보다도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미납조세 열람'을 요청하거나 등기부등본상 압류 내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잖아요.
천만원은 받을수 있죠.
시간이 걸릴뿐...
위험하지만 들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신가요?
저도 지금 그런집(보단 덜하지만..)에 아이 보내놓고 있거든요.
단기계약만 했어요. (1년)
월세 안내면, 집주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보내서
경매에 빠르게 가는 길이죠.
불안해서 살기나 제대로 살겠어요?
맨날 법원에서 서류 날라오고
집행문 붙이고 가고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내러 다니고
학생이라면서요 왜 굳이 거길 살겠다고 들어가요
굳이 그런 집을..
다른 집 알아보세요.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 안 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요
무슨일 생기면 그냥 월세 안내고 살면 일년이면 없어질 돈입니다,
어차피 살아야하고,
내가 ㅡ아들 보증금 천만원 준것도 같은이치
뭔 일 생기면 그냥 뭉개고 월세 안내고 살변 됩니다,.
경매 넘어간다고 바로 넘어갈것도 아니고
단지 이사를 못 가는 불편함,
뭐 그정도야
월세가 넘 비싸네요
보증금 좀 높아도 등기깨끗하고 월세 낮은 집이 낫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대상자입니다
전제조건이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있다면요
월세임차인은 천만원될때까지 점유해도되니 크게 신경안쓰셔도..
경매넘어간다해도 월세임차인들은 그냥 신경끄고 배당신청만해놓음됩니다
또는 아무것도안하고 월세안내고 천만원어치 살아도되구요
시세가 얼마길래
원룸 한채에 대출이 20억 나오나요
시세가 얼만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 정도는 깡통집인데요
시세 막 100억하는 건물은 아닐 거잖아요 굳이 그 집을 할 필요가 있으까요
건물 시세가 중요하죠~ 원룸건물 한동에 30억이상 되는곳두 많습니다. 동천제에 호실수와 선보증금 합계액 알려달라고 하시고 .. 물론 이건 참고사항만 될뿐이지만요. 월세 85정도면 걱정 안하셔도 될 보증금 입니다.
돈떼먹을라고 작정했네 그집주인이랑 한통속인가 하면서 그딴물건 소개해준 부동산한테 속으로 욕할거같아요
다른 부동산한테 가야죠
보증금을 받을수있다한들
송사에 휘말려
사는동안 불안해서 다리뻗고 자겠나요
건물 가격이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40억 짜리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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