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자취방 1000/85, 아이가 주소이전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26-03-18 10:52:06

알아보고 있는 방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5만원이더라고요 1년 계약이고요 이런 경우 아이가 주소 이전을 해야 되나요? 주소 이전 안 하고 전세권 설정만 해도 보호받을까요?

IP : 116.126.xxx.5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18 10:53 AM (221.138.xxx.92)

    안할이유가 있으신지..어렵지도 않고요.

  • 2. 1000에
    '26.3.18 10:54 AM (124.56.xxx.72)

    전세권요.해준데요?

  • 3. 보증금
    '26.3.18 10:56 AM (211.234.xxx.40)

    1000은 전세권 안 해 주나요?

  • 4. . .
    '26.3.18 10:57 AM (175.119.xxx.68)

    저희는 집 주인이 해 줬다 말 하더라구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 5. ㅇㅇ
    '26.3.18 10:57 AM (175.213.xxx.190)

    1000에 85는 확정일자 받는거 말고 있나요
    보증금많지도 않은데
    5년간 아이 자취했는데 주소이전했어요 어렵지도 않고 아이는 이미 성인이라 그게 편했어요

  • 6. ㄹㄹ
    '26.3.18 10:59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고 돈도 듭니다
    확정일자와 다릅니다

  • 7. 확정일자만으로
    '26.3.18 11:02 AM (119.207.xxx.80)

    괜찮아요
    3억 전세도 확정일자만 했어요
    주소이전은 세대분리되면 건보료 따로 내라고 하지 않나요?

  • 8. ㅇㅇ
    '26.3.18 11:07 AM (122.43.xxx.217)

    보증금 3천인가 4천이가 이하는
    최우선 변제권이라 주소이전만으로 충분해요

  • 9. 서울이시면
    '26.3.18 11:21 AM (116.36.xxx.235)

    무조건 해야죠
    혜택이 너무 많아요

  • 10. ...
    '26.3.18 11:40 AM (211.250.xxx.195)

    임대차 신고 대상아닌가요? (지방은 대상인데 서울은 모르겟어요)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진입신고후 하기때문에 전입신고 필요해요

  • 11. ....
    '26.3.18 12:09 PM (39.125.xxx.136)

    500에 40짜리 방인데 주인이 임대사업자인건지
    세금 내려면 전입신고 해야한다던데요
    선택이 아니라 전입신고 안 하면 벌금 낸다고 하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했어요

  • 12.
    '26.3.18 12:56 PM (211.253.xxx.235)

    1000/85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아닌가요??
    월세이니 당연히 전세권은 할수 없죠
    혹시 모를 보증금 1000을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1000이 상관 없는 돈이라면 안=하셔도===

  • 13. .......
    '26.3.18 1:41 PM (220.125.xxx.37)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167 집 가든에 고양이가 죽어있는데 21 어떻게 2026/03/19 3,188
1803166 말을 밉게하는 남편 11 아오 2026/03/19 2,802
1803165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문재인 50 문어게인 싫.. 2026/03/19 3,500
1803164 정파간 권력다툼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유시민 33 ㅇㅇ 2026/03/19 2,276
1803163 역류성식도염에 한의원처방 한약 효과보신분 계실까요? 17 건강이최고 2026/03/19 1,104
1803162 장항준 감독님 마인드가 훌륭하시네요 11 ..... 2026/03/19 5,689
1803161 공시지가 6 ㅠㅠ 2026/03/19 1,452
1803160 테니스팔찌 자주 착용하시나요 4 고민 2026/03/19 2,211
1803159 미국주식팔면 1 미국 2026/03/19 1,998
1803158 “공소청 출범으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실현, 78년 검찰권력.. 12 박은정의원페.. 2026/03/19 1,265
1803157 진주 하연옥 맛은 어때요? 26 진주 2026/03/19 1,952
1803156 82덕분에 매불쇼 봄 10 덕장 2026/03/19 1,641
1803155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7 ... 2026/03/19 1,258
1803154 나르 친정엄마 5 ........ 2026/03/19 2,333
1803153 친명팔이들이 '김어준, 유시민, 최욱을 반명으로 모는' 이유 25 매불쇼 유시.. 2026/03/19 2,480
1803152 나솔 영철 왜운거에요? 13 나솔 2026/03/19 4,366
1803151 동맥경화 걱정많이 할 병인가요? 5 걱정 2026/03/19 2,202
1803150 공무원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디가 좋은가요? 4 ..... 2026/03/19 2,174
1803149 학폭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거죠? 8 ㄷㄷ 2026/03/19 1,072
1803148 건강검진결과 빈혈이래요 4 어디로? 2026/03/19 1,821
1803147 유시민이 말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요 34 흠.. 2026/03/19 5,553
1803146 불면증은 지병처럼 안고 살아야하나봐요 16 .. 2026/03/19 2,627
1803145 보좌관 난동 부리는 영상 5 /// 2026/03/19 1,915
1803144 개명하는거 쉽나요 법무사 가면 되죠 4 2026/03/19 1,355
1803143 나이50 되어도 이해 안가는 친정엄마 42 기가 막혀 2026/03/19 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