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dd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26-03-18 08:59:56

검찰은 이제까지 없었다면서요?

대통령 위에 검찰이었네요

IP : 124.61.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ㄱ
    '26.3.18 9:02 AM (121.157.xxx.38)

    사법개혁 필수
    판사들도 마찬가지
    인간위에 신?인줄
    그동안 억울한 판결이 얼마나
    많았을까

  • 2. ..
    '26.3.18 9:05 AM (39.118.xxx.199)

    조작수사 검사들
    언제 수사 받은 적 있나요? 단 한번도 없었음.

  • 3. 탄핵 자체가
    '26.3.18 9:05 AM (211.234.xxx.189)

    어려운게
    검찰이 문제 검사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 안 해서
    번번히 헌재에서 기각되었잖었죠.

  • 4. 밑에
    '26.3.18 9:07 AM (118.235.xxx.236)

    댓글 펌

    정부안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요
    지금 박은정이 설명해주는데 이걸
    개혁안이라고 만든거에요?
    1. 2조 사이버범죄로 중수청 수사권 무한 확장
    2. 44조 : 우선수사권(중수청이 이첩 요청하는 경우 해당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45조 : 수사 개시 등 수사 사항 통보, 상호 의견 제시, 검사의 입건 요청 -> 공소청 건사의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4. 제3조 :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중수청 - 지방수사청 - 지청
    -------> 제 2의 검찰청

    빨간펜 박은정 의원이 설명해주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4조 : 영장 청구. 집행 지휘
    11조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검찰조직과 동일)
    45조 : 신분보장(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동일)
    ------>> 어처구니가 없어요!
    36조 :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조 : 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
    62조 : 지방공소청장 수사 중지 명령, 사법경찰관리등의 직무 배제 요구

    직제규정 법률로 구체화
    부칙 5조 : 검사의 수사 기간 검찰청 폐지 후 6개월까지....

    이런 악법을 숨기고 국민의 인권 어쩌고 하며
    강행하려 했더니 끔찍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 5. .....
    '26.3.18 9:09 AM (116.36.xxx.204)

    70년동안 기고만장 한 이유가 있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25 40넘은 자식 쉬는날마다 뭐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평범한건가요.. 43 ㅇㅇ 2026/04/12 16,328
1803024 싱크대 필름으로 붙인 분 계신가요.  7 .. 2026/04/12 1,259
1803023 아이가 아빠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있을까요? 6 2026/04/12 2,401
1803022 직주근접10분거리 vs 대기업브랜드 신축5년차 20분거리 16 투미옹 2026/04/12 1,781
1803021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세요?jpg 4 와 저는 처.. 2026/04/12 2,198
1803020 삼전과 하이닉스 직원들 좋겠네요.. 15 day 2026/04/12 6,626
1803019 허리디스크 누우면 4 누우면 2026/04/12 1,822
1803018 제습제 물 싱크대에서 비워도 돼요? 1 2026/04/12 1,601
1803017 시댁 행사 앞두고 불편한 관계 10 꼬임 2026/04/12 4,363
1803016 텀블러나 보온병 식세기 돌리니까 도색이 다 벗겨져요. 안벗겨지는.. 6 .. 2026/04/12 2,344
1803015 두릎 7 000 2026/04/12 1,738
1803014 지인과 만남때 카드결제 제가하고싶을경우 23 코난 2026/04/12 5,251
1803013 방탄 콘서트 10 ㅇㅇ 2026/04/12 2,818
1803012 사랑과야망 2 뭐지 2026/04/12 1,309
1803011 신이랑 법률사무소 9 넷플렉스 2026/04/12 3,446
1803010 민주당 협박하나 격노한 이대통령 5 2026/04/12 2,292
1803009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제로 목표 멋지네요 12 ㅇㅇ 2026/04/12 2,111
1803008 KT인터넷 티비가입하신분 지금 유튜브 되나요? 2 .... 2026/04/12 740
1803007 고양이를 주웠어요 (17년 후) 펌글 7 ........ 2026/04/12 4,014
1803006 50넘어 지인의 본성이 보일 때 8 ㅗㅎㅎㅎ 2026/04/12 5,805
1803005 너무 꾸진 골목에 지붕이 비닐로덮인 ㅠㅠ 5 ㅁㅁ 2026/04/12 3,548
1803004 핸드폰 새로 바꾸면 은행어플 7 ,,, 2026/04/12 2,495
1803003 마이클잭슨 리사마리 정말 사랑했던것 같아요 6 마잭 2026/04/12 3,914
1803002 오십다되가는데 초등 3학년 이후로 ,편하게 밥을 먹은적이.. 5 2026/04/12 3,970
1803001 오랜만에 소확행 1 정말 2026/04/12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