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해야 진짜 개혁

...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6-03-17 11:23:07

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R4u9Lth

 

https://youtube.com/shorts/srJiz7zWqiU?si=mem2ti1-RkWC8NcC

 

https://youtube.com/shorts/bTqCoipeUGg?si=q0COgEG-x9uOhr03

IP : 125.143.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7 11:27 AM (211.234.xxx.184)

    맞아요
    중요해요

  • 2. ....
    '26.3.17 11:31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이렇게 알려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 못치죠
    배워서 남주겠어요

  • 3. ....
    '26.3.17 11:39 AM (115.139.xxx.140)

    일반시민이 경찰에 의해 수사 종결의 상황에 처했을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열어둬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안전장치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장난치던 짓들을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성폭력 혐의 입증 안되고 피의자가 징역 20년 선고 못 받았을거에요.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권력 독점도 제어해야죠. 권력 균형이 중요하지, 이쪽이 문제있었다고 한쪽에 권력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죠.

  • 4. ...
    '26.3.17 11:41 AM (115.139.xxx.140)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 죄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어요. 박은정 남편도 코인 tf에서 일하다가 코인 피의자 변호하고 수십억 수임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내렸죠.

  • 5. ㅋㅋ
    '26.3.17 11:55 AM (175.211.xxx.92)

    정청래 기자회견

    -> 와 우리가 이겼나보다~~~정청래 만세

    ->김어준 개혁 잘된것 발언

    ->총수님께서 잘된거래~우리 완전승리 완전승리!!!

    ->기분 째지는데 정부편들던 놈들 커뮤가서 놀려야지

    ->에헴! 뭐가 그리 맘에 안들어 .에헴!

    ->팩트체크 댓글 주르륵

    ->특사경 지휘 말고 비뀐게 없다는걸 알게됨

    ->일단 모른척

    ->의문을 품고 딴지로 돌아감

    ->다시 지들끼리 정신승리

    ->그런데 발표때만큼 신이 안남. 뭔가 찝찝

    ->내일 총수님말 들어야지 정신승리

    ->보완수사권으로 또 난리해야겠다 다짐

  • 6. 개혁이나해라
    '26.3.17 12:14 PM (223.39.xxx.82)

    행동으로 해라 주둥이로 떠들지 말고

  • 7. less
    '26.3.17 12:58 PM (49.165.xxx.38)

    맞아요.. 지치지 말고 또 외쳐야합니다... 지금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920 배 아픈 중앙 기레기 455억 2026/04/17 814
1804919 학교 경비실에는 물품 맡기면 안되는 걸까요? 35 리리코스 2026/04/17 3,733
1804918 이롤줄 알앗으면 많이 살걸 2 2026/04/17 3,703
1804917 용인 구성동 아파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질문 2026/04/17 1,075
1804916 늑구가 사살되지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늑구란 이름.. 17 .. 2026/04/17 3,072
1804915 임성한 오늘 라방에 나온다네요 3 ㅇㅅㅇ 2026/04/17 1,973
1804914 녹내장 증상은 어떠셨나요 14 녹내장증상은.. 2026/04/17 3,306
1804913 잠 못자서 환장하겠네요 증말 ㅠㅠㅠㅠㅠ 6 ... 2026/04/17 3,204
1804912 24기 순자 본인 객관화가 너무 안 되네요 10 2026/04/17 2,915
1804911 지금 동생네서 혼자 신나게 먹고 있어요 9 ㅇㅇ 2026/04/17 3,615
1804910 임윤찬 14 ... 2026/04/17 2,635
1804909 서울1박2일 여행 장소,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3 여행 2026/04/17 1,743
1804908 잠이 깰 무렵 몸에 규칙적인 진동이 있어요 3 유체이탈인가.. 2026/04/17 1,377
1804907 어제 은퇴한 남편, 신나서 나가네요 ^^ 31 반짝반짝 2026/04/17 16,602
1804906 건성인 분들 선크림 뭐 쓰세요? 24 건조 2026/04/17 1,726
1804905 재봉틀추천해주세요 5 . . . 2026/04/17 667
1804904 한강버스 대중교통이라 우겼던 이유!! (feat. 페이퍼컴퍼니).. 1 너가그렇지 2026/04/17 1,011
1804903 입이 쉬지 않는 사람들 14 궁금 2026/04/17 3,933
1804902 세월호 스카프 있으신 분~ 5 2026/04/17 665
1804901 경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6 민브라더스맘.. 2026/04/17 858
1804900 철분제 추천해 주세요(생리 관련) 8 .. 2026/04/17 622
1804899 검수완박으로 대박날 경찰 근황 17 ..... 2026/04/17 2,200
1804898 요즘 젊은 부부들 왜이래요!!????? 49 차ㅏ난 2026/04/17 24,433
1804897 윗집인테리어중누수 3 시르다 2026/04/17 1,070
1804896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왔어요 6 ㅇㅇ 2026/04/17 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