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해야 진짜 개혁

...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6-03-17 11:23:07

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R4u9Lth

 

https://youtube.com/shorts/srJiz7zWqiU?si=mem2ti1-RkWC8NcC

 

https://youtube.com/shorts/bTqCoipeUGg?si=q0COgEG-x9uOhr03

IP : 125.143.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7 11:27 AM (211.234.xxx.184)

    맞아요
    중요해요

  • 2. ....
    '26.3.17 11:31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이렇게 알려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 못치죠
    배워서 남주겠어요

  • 3. ....
    '26.3.17 11:39 AM (115.139.xxx.140)

    일반시민이 경찰에 의해 수사 종결의 상황에 처했을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열어둬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안전장치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장난치던 짓들을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성폭력 혐의 입증 안되고 피의자가 징역 20년 선고 못 받았을거에요.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권력 독점도 제어해야죠. 권력 균형이 중요하지, 이쪽이 문제있었다고 한쪽에 권력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죠.

  • 4. ...
    '26.3.17 11:41 AM (115.139.xxx.140)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 죄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어요. 박은정 남편도 코인 tf에서 일하다가 코인 피의자 변호하고 수십억 수임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내렸죠.

  • 5. ㅋㅋ
    '26.3.17 11:55 AM (175.211.xxx.92)

    정청래 기자회견

    -> 와 우리가 이겼나보다~~~정청래 만세

    ->김어준 개혁 잘된것 발언

    ->총수님께서 잘된거래~우리 완전승리 완전승리!!!

    ->기분 째지는데 정부편들던 놈들 커뮤가서 놀려야지

    ->에헴! 뭐가 그리 맘에 안들어 .에헴!

    ->팩트체크 댓글 주르륵

    ->특사경 지휘 말고 비뀐게 없다는걸 알게됨

    ->일단 모른척

    ->의문을 품고 딴지로 돌아감

    ->다시 지들끼리 정신승리

    ->그런데 발표때만큼 신이 안남. 뭔가 찝찝

    ->내일 총수님말 들어야지 정신승리

    ->보완수사권으로 또 난리해야겠다 다짐

  • 6. 개혁이나해라
    '26.3.17 12:14 PM (223.39.xxx.82)

    행동으로 해라 주둥이로 떠들지 말고

  • 7. less
    '26.3.17 12:58 PM (49.165.xxx.38)

    맞아요.. 지치지 말고 또 외쳐야합니다... 지금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455 화초 잘 키우는 사람들 특징 23 보면 2026/04/23 9,794
1805454 세탁기 청소 업체를 불러야 할까요 6 ........ 2026/04/23 1,105
1805453 송영길 연수갑 공천 7 2026/04/23 1,875
1805452 옷차림이나 꾸밈을 보고 정상 범주 판단 가능한거 같아요 15 2026/04/23 4,251
1805451 과거 며느리가 가정내에서 철저히 을인 이유가 호주제 때문 아닌가.. 16 ........ 2026/04/23 4,336
1805450 자식이 주는 돈은 13 ,,, 2026/04/23 5,416
1805449 에코프로(주식) 3 마늘꽁 2026/04/23 3,595
1805448 선진국은 전세 없다, 선진국은 월급 반을 월세로 낸다는 글 여기.. 11 ... 2026/04/23 2,186
1805447 제주대학병원에서 실비서류 신청하는데... 10 ... 2026/04/23 994
1805446 7시 해시티비 시사씨네 ㅡ 너희 독은 예부터 세상을 파괴해왔.. 1 같이봅시다 .. 2026/04/23 538
1805445 이별은 원래 힘드나요? 9 좀 힘들어.. 2026/04/23 2,223
1805444 배현진 미혼이네요? 15 ㅇㅇ 2026/04/23 8,444
1805443 넥스트 장은 대체 왜 있는 거예요? 2 .... 2026/04/23 2,789
1805442 병원 방문시에 신분증확인하면 가족들 1 해피 2026/04/23 1,258
1805441 미국, 육참총장에 이어 미 해군장관까지 돌연 사임 2 ........ 2026/04/23 2,196
1805440 애들 대학가면 돈을 얼마나 더 쓰나요? 12 ㅇㅇㅇ 2026/04/23 3,626
1805439 15세 윤간, 불법촬영·유포 '짐승들' 풀어준 경찰 9 에효 2026/04/23 3,957
1805438 이재명정부는 전월세는 손놓고 있나요.? 17 화난다 2026/04/23 1,994
1805437 다이어트 중 가장 먹고 싶은거 14 ... 2026/04/23 3,041
1805436 국민연금 최저가액이 맞는지 5 궁금 2026/04/23 2,253
1805435 잘 샀다 하는 선풍기 있으세요? 17 서담서담 2026/04/23 3,051
1805434 요즘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11 ㅇㅇ 2026/04/23 1,915
1805433 저는 오늘 소소하게 110,821원 벌었네요..ㅎㅎ 4 111 2026/04/23 4,590
1805432 국이나 찌개 며칠 두고 드세요? 24 ㅇㅇ 2026/04/23 3,149
1805431 ‘삼성가 맏사위’ 였던 임우재의 몰락…무속인 연인과 ‘감금폭행’.. 4 가짜뉴스인줄.. 2026/04/23 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