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직장 그만두고 쉬고있어요
남편없고 자녀 둘 다 직장 의보구요
임의가입 조건이 안되고(전직장에서 5개월)
금융종합소득자 되어서 탈락입니다.
23만 얼마라고 하네요
집시세 7억, 주식 6억 좀 안되고요
계산이 맞나요
주식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는 2000안될듯하고요
보통 얼마 내시나요
이번달 직장 그만두고 쉬고있어요
남편없고 자녀 둘 다 직장 의보구요
임의가입 조건이 안되고(전직장에서 5개월)
금융종합소득자 되어서 탈락입니다.
23만 얼마라고 하네요
집시세 7억, 주식 6억 좀 안되고요
계산이 맞나요
주식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는 2000안될듯하고요
보통 얼마 내시나요
자동차는 해당없고요
여튼 상황되면 요양보호사롸도 하려고요
네 지역의보가 그래요 원글은 재산이 많지 않아 그나마 적게 내는 거에요
집 보유 경우론 최저입니다
아 이정도가 적게 내는거군요
10만원데면 딱 좋겠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해가 지날수록 오르는건 아니죠?
부동산 없고( 월세)오래된 국산 중형차 몰고 제 명의 예금이 증여 덕에 좀 많아요. 30만원 정도 냅니다. 남편은 직장 의보 별도로 내구요. 주 3회 알바 하면 2만원 정도만 낸다던데 30만원 안내려고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해가 지날수록 오를 거예요.
저도 금융소득 때문에 남편 의료보험에서 탈락되었는데
첫 해에 30프로?인가 감액해주고
다음 해에는 20프로인가 감액하고
3년째부터 100프로 다 부과한다고 안내장 받았어요.
원글님도 처 해라 일부 감면해서 나온 걸 수 있어요.
간당간당해요. 3 3 알바해서 백만원 좀넘게 버는데 작년말 연락왔더라구요. 피부양자 자격박탈된다고 ㅠㅠ
그런데 실비보험료 생각해보면 의보에 어느정도 내는건 받아들여야 되나 싶어요.
부담스럽네요ㄷㄷ
그 정도면 양호한 거 같아요
저는 금융소득 0
집 12억(시세말고) 20만원내요
그정도면 적게 나오는거에요.
금융소득 천만원이상 되면
천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소득 전체에 대해
8프로씩 더 내야하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4대보험 되는 크고 작은 알바를 지인들
합디다.
연 배당 수익으로 금융 소득 계산 하나요
작년 한해 배당 얼마받으셨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기본 9만원은 내는데
엄청 적게 내시는 거에요
알바해도 금융소득이 천인가 이천 넘으면 직장보험에 추가금 더 내요
직장의보는 2천까지에요.
이것도 말이 안되죠.
왜 직장은 2천까지, 지역은 천만원까지?
퇴직하고 직장없는 지역의보 가입자들에게
너무 불리해요.
금융소득이 2천에서 아주조금 몇만원 더나왔나
그래요 (배당금 천얼마 예금이자플러스)
직장의보제외하고 만원안되게 추가금 따로 내고 있었어요
금융소득이 예금이자나, 배당금 같은 거 다 포함인거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받는 거는 소득으로 안잡히나요?
그런것 까지 잡히면 진짜 어이없는 거 같은데...
나이들어 소득 없는데 이십만원 매달 내는 것도 부담인데.
그때 감액해 준 건 의료보험을 갑자기 팍 올려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몇년 쇼한 거에요
ㅇㅇ
'26.3.14 8:04 AM (222.107.xxx.17)
해가 지날수록 오를 거예요.
저도 금융소득 때문에 남편 의료보험에서 탈락되었는데
첫 해에 30프로?인가 감액해주고
다음 해에는 20프로인가 감액하고
3년째부터 100프로 다 부과한다고 안내장 받았어요.
원글님도 처 해라 일부 감면해서 나온 걸 수 있어요.
그래서 2찬 안되게 조정해야 해요,
저도 5, 6프로대일 때 2천 조금 넘어서 돈만 더 냈어요.
집 있으면 최저가 20 선이에요
소득은 국민연금 배당 이자 다 포함이에요
은행 저축이나 주식 원금은 아마 아닐거고요
2천 안쪽으로 조심해야죠
차라리 3천이상 이러면 덜 억울한데
2첨 조금 넘으면 ㅠㅠ
부얀자 기준이 복잡한게
부동산 재산 몇억 이상이면 금융소득 천
그 이하면 2천 뭐 이렇더군요
앗..예금이 많아도 의보가 나올수 있나요?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ㅠ
집값 비싼동네에 공동명의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의보는 많이 내는게 맞아요.
대한민국만큼 의료 시스템 좋은 국가 없어요.
제 남편은 직장의보도 많이 내는데, 상가를 갖고 있어서 추가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또 따로 날라와요.
앗..예금이 많아도 의보가 나올수 있나요?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ㅠ
집값 비싼동네에 공동명의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예금된 금액이 아니라 금융이자가 이천만원 넘어야 해당되는거죠?
그쵸 순수예금 주식금액이 아니라
세전이자랑 배당금이 이천 넘으면 금소세 대상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