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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내놨다가 직거래 하는데요.

. . . 조회수 : 4,024
작성일 : 2026-03-12 22:32:21

저희집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부동산에 작년 여름에 집을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에서 여섯 번 정도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 줬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이 부동산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부동산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대요.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건 얼마든지 괜찮대요.(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납득이 될만한 수준인데 특정 될까봐 쓰지는 않을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동산에 반년 전부터 맡겨놨는데 갑자기 직거래 하게 됐다고 말하기가 미안하고 오다가다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P : 39.119.xxx.1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12 10:36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건물주고 부동산이 임차인인건가요?
    사이가 안좋다니 직거래 원하는 사람이 저 부동산 통해서 집 본 건 아니죠?
    그럼 직거래 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세요.

  • 2. 어쩔수없죠
    '26.3.12 10:39 PM (106.101.xxx.111)

    그사람이 그 부동산통해 님집을 안건 아니죠??
    그럼 미안해할거없어요

  • 3. 매매거래
    '26.3.12 10:40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아니고 전월세요?
    매매거래면 법무사 끼고 진행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좋은데
    전원세는 앞으로도 부동산 끼고 계속 볼건데...애매해요

  • 4. ...
    '26.3.12 10:40 PM (39.119.xxx.174)

    부동산이랑 임차인 관계 아니고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 부동산은 상가에 있어요.
    네 그 직거래 하는 사람이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지 않았고요.
    부동산에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될까요?

  • 5. ...
    '26.3.12 10:42 PM (39.119.xxx.174)

    전월세 아니고 매매요.
    부동산에 내가 매수자 직접 구했다. 매물 거두겠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 6. ㅡㅡ
    '26.3.12 10:42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아후
    널리고 널린게 부동산인데
    미안해 할 거 1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거 없는 그 부동산에 미안할게 뭐 있어요.

  • 7. 노상관
    '26.3.12 10:45 PM (58.226.xxx.2)

    굉장히 여리고 기가 약하신가 봐요.
    부동산에 미안해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부동산 거래할때 여러군데 내놓는데
    계약할 때마다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양해 구하지는 않잖아요.
    매물 거두겠다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가 집 보러 가도 되냐고 연락오면 팔렸다고 하세요.
    어차피 이사 갈 건데 마주칠 일도 없어요.

  • 8. ..
    '26.3.12 10:47 PM (118.235.xxx.39) - 삭제된댓글

    왜 푸동산눈치를 보세요? 그래도 매매 거둔다고 말은 하시고 이유물으면 직거래로 판다고 알려주세요 부동산이 데려온 손님도 아닌데 미안할거 없어요

  • 9. ...
    '26.3.12 11:02 PM (116.121.xxx.221)

    매수자가 다른 경로 혹은 다른 부동산 통해 집 보고 구매 한다고 한다. 그쪽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됐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손님 아니데 뭐라 그럴까요.

  • 10. .....
    '26.3.13 8:19 AM (211.234.xxx.174)

    그 부동산 통해 집 본 사람 아니면 상관 없을 듯요.
    그런데..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매매는 혹시 문제 생길까봐 무섭긴 하네요 ㅠ
    법무사라도 끼고 하심이 ㅠ

  • 11. 모모
    '26.3.13 10:01 AM (61.75.xxx.196)

    매수자가 다른 경로 혹은 다른 부동산 통해 집 보고 구매 한다고 한다. 그쪽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됐다. 222
    직거래도 법무사든 다른 부동산이든 계약서는 거기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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