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생법안들 본회의 통과! 보람과 책임감으로 더더 열심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9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이 가운데 네 개의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또 과방위원장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조사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 조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SK텔레콤 해킹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해킹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긴급 보호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범죄, 해킹 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입니다.
원자력시설의 보안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통신 이용자 보호, 디지털 약자 보호, 원자력 안전까지.
결국 모두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법안들입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AI·통신·방송 정책의 중심 상임위입니다.
앞으로도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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