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한인섭명예교수 조회수 : 738
작성일 : 2026-03-11 14:34:46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1.우선,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국수본과 함께, 수사기관으로서 정립.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정수사기관이고, 국수본은 그 특정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일반수사기관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 아니다!!! 별건이든, 보완이든, 수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온 인사라 해도, 과거 인적 인연과 단절하고), 수사주체로서 자기역할 정립해야 한다.

 

2. 중수청은 특정사건(6대사건)에 국한된 특정수사기관이다. 국수본은 모든 사건 다 한다.
-"사이버범죄" 조항" : 새로운 "등"자의 출현이다. 삭제해야.

 

3. 정부안 44조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2항), 또 중수청장은 이첩 요청할 수 있다(3항)"... 이런 통보, 이첩 조항은 중수청을 우위에 놓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최대의 독소조항

 

4.정부안 45조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검사와는 일반수사기관(국수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맺어야 한다. <중수청-검사>의 유착관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5조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는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경위,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할 수 있고, 통보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삭제하고 일반 경-검 관계처럼 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타 사건의 수사필요성이 있으면 입건 요청할 수 있다(6항)". 검사의 별건수사를 자기 손이 아니라 중수청의 손을 빌려 하는 조항이다. 수사간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6. 이대로 놔두면, 중수청은 왕년의 대검 중수부의 확대부활인데,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간접지배하게 된다. 양자의 유착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7.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혐의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관의 범죄혐의는 누가 수사할 것인가? 정부안 2조(2.가)에는 공소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한다. 이를 중수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종합적 재정비 필요하다. 기관상피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국수본 수사관의 범죄: 중수청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국수본도 할 수 있다)
(2)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국수본에서 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낄 필요 없다. 늘 공수처를 못마땅해한 검찰의 잔재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페북 펌]

 

 

IP : 118.47.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
    '26.3.11 2:38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정부는 검찰개혁에서 빠져라
    저정도면 검찰은 왕국만들어 주는거네

  • 2. 한인섭발추가
    '26.3.11 2:38 PM (118.47.xxx.16)

    [공소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반드시 삭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우선 정리한다.

    1.고등공소청 삭제해야
    -쓸모없이 검사장(차관급, 총 12개) 자리만 만들어주고 현재 건물 유지하자는 것이다. 삭제하면, 공소청-지방공소청//중앙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간명해진다. 大공소청의 大자도 필요없다.

    2.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해야
    -검사의 직무범위(정부안 4조 4.)에서 "4.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이 있다. 2020년 이후 일반사법경찰관리(국수본)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형소법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특사경만 남아있는데, 검사가 수사주재자(직접수사, 지휘감독)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이것도 삭제되어야 한다. 특사경은 국수본의 편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3. 검사의 법무부 겸임조항(52조, 59조) 삭제해야
    -제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59조(공소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를 지배하고,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혹 파견되더라도 '검사' 타이틀을 떼고 가야 한다. 검사=법무동일체를 제도화하자는 이 두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 조금더 나아가면 검사 직무범위에서,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도 삭제해야. 검사는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전문가와 책임자 아니다. 정부법률공단, 공익법무관, 변호사 채용 등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 검사는 뭣이든 한다는 발상 자체를 깨기.
    --------------------------------
    정부안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6.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3. ...
    '26.3.11 2:41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바퀴벌레들

  • 4. ...
    '26.3.11 3:07 PM (220.83.xxx.108)

    정말 독소조항을 구석구석 열심히도 넣어놨네.
    이재명정부에서 이꼴을 볼 줄 정말 몰랐어요. 요즘 어질어질하네요.

  • 5. 입법
    '26.3.11 3:31 PM (14.7.xxx.134)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인지

  • 6. 으휴 아주
    '26.3.11 4: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경찰을 지들 발 아래두고 지배할려고 발악을 하네
    저렇게 문제가 많은걸 도대체 누가 바람직한 안이라고 쉴드를 치는지
    국민이 바보로 보이지???

  • 7. ...
    '26.3.11 5:17 PM (61.82.xxx.58) - 삭제된댓글

    양족이 싸우던 말던...? 검쎄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라치기 봇들이 여기저기 난리중이라...더더더 껌세들을 안믿어요..
    증거를 조작하고..사과 하고 반성 하는 꼬라지 못봤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214 화이트 팽 아시나요.. 9 .... 2026/04/17 1,970
1804213 유퀴즈 인터뷰 좀 잘합시다 12 아직은 2026/04/17 7,885
1804212 이재명.홍준표 막걸리 회동,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 요청했.. 10 ... 2026/04/17 1,661
1804211 Begging 이라는 노래 6 2026/04/17 1,050
1804210 박범계 지역구가 어딘가요 6 2026/04/17 1,798
1804209 안사돈댁의 친정어머니 27 궁금맘 2026/04/17 5,232
1804208 교도관들의 양심 증언," 술 반입도 술 냄새도 없었다... 34 .. 2026/04/17 15,311
1804207 여자 섞인 모임에 나가는 남편 11 P 2026/04/17 3,580
1804206 성폭행 시도 '유명 연예인 오빠' 신체 사진 유포 협박에 부모 .. 10 미친놈 2026/04/17 8,005
1804205 1년전 이야기지만 여자가 결혼 안해도 된다 응답비율이 71.4%.. 7 ........ 2026/04/17 2,053
1804204 (식집사님들!!) 제라늄 꽃을 보려면 뭘 더해줘야 할까요? fe.. 8 제라늄 2026/04/17 1,237
1804203 심해지는 양극화 16 oay 2026/04/17 4,403
1804202 조금전 시장에서 딸기1kg 사왔는데 12 속임수 2026/04/17 5,462
1804201 원글 삭제 8 아이 2026/04/17 1,334
1804200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려해도 나이때문에 거절 17 .... 2026/04/17 4,114
1804199 오늘 옷차림이요 7 ..... 2026/04/17 2,008
1804198 제미나이 거짓말 굉장히 잘 하네요. 9 . . . 2026/04/17 4,595
1804197 장동혁이 주한미대사 예정자와 미팅? 혹시? 2026/04/17 1,332
1804196 용기 오라버니 사자후 한번 듣고 가실께요. 3 ........ 2026/04/17 1,066
1804195 요즘 정치.. ohay 2026/04/17 418
1804194 24기 순자 더치페이 얘기는 좀 오해같아요 12 .. 2026/04/17 2,678
1804193 으아.. 당근 진상이 이런거군요.ㅜㅜ 2 -- 2026/04/17 2,995
1804192 공부하는게 재미있는데 ㅜㅜ 2 2026/04/17 1,491
1804191 턱아래 지방흡입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5 중력법칙 2026/04/17 1,488
1804190 인간관계, 안볼수도 없고 보자니 빡치고 모임 때문에 힘드신 분들.. 4 dd 2026/04/17 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