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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은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대검중수부부활법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26-03-10 23:04:37

[검찰개혁 관련 의총 공개발언]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단 한 분야,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3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검찰개혁에 천착해 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그분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라기보다는 검찰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는 사실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지 아니면 미봉적인 개혁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는 검찰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무소불위 검찰을 초가삼간의 빈대 정도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의 문제를 수사ㆍ기소 결합의 검찰제도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일부 정치검찰의 일시적인 권한 오남용 문제로 국한해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을 해체 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조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충분히 고쳐쓸 수 있는 조직으로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오남용될 수 밖에 없기에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가 개혁의 본질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잘 활용되기만 하면 유용하다고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완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 같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망치와 똑 같습니다.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하여 수사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것입니다.

남겨진 수사인력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망치의 힘을 반드시 사용하려 할 겁니다.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감히 오남용은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왜 과거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패를 또 반복했을까 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제 눈에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졌을 때 머지않아 공든 탑이 또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이번 정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몇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공소청법은 검찰청의 특권적 지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소청 검사에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셋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결합하면 
정치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 됩니다.

 

검찰은 개혁이 들이닥칠 때 언제나 인권보호 타령을 했고 경찰의 수사상 과오를 침소봉대해서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남겨졌을 때의 예상되는 폐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폐해는 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개혁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실패로 또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국력 낭비입니까.

노무현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집단은 검찰입니다.

국민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해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해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치군인들이 쿠데타 망상을 꿈꾸듯,
검찰공화국 시절을 못 잊는 정치검사들은
또 한번의 검찰 쿠데타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이지,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황운하의원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응원
    '26.3.10 11:06 PM (116.36.xxx.235)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법사위 원안대로

  • 2. 간단
    '26.3.10 11:06 PM (118.235.xxx.210)

    대선공약집에 쓴 그대로 수가 기소 분리 검찰개혁 하면 되는 거에요

  • 3. 가지치기 아니라
    '26.3.10 11:07 PM (39.125.xxx.30)

    거름을 퍼주는 지경

  • 4. 뉴이재명들은
    '26.3.10 11:08 PM (211.234.xxx.86)

    검찰개혁 정부안 이런거 몰라요.

    only
    민주당만 까고 있음 ㅉㅉ

  • 5. 대통령 대선공약
    '26.3.10 11:09 PM (211.234.xxx.86)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붙이지 말고
    공약이행 하면 되는거죠.

  • 6. ....
    '26.3.10 11:11 PM (118.217.xxx.241)

    대통령이 공약이행하면 됩니다
    민주당의원들 믿을수가없다는

  • 7. ...
    '26.3.10 11:12 PM (211.178.xxx.17) - 삭제된댓글

    추미애 김용민 정청래 의원이 오케이한 원안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딴거 볼 필요없음.

  • 8. 공약지켜라
    '26.3.10 11:13 PM (112.214.xxx.184)

    대선공약집에 정확하게 써져있어요

    검찰개혁완성
    -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
    -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

    이거 똑바로 지키세요

  • 9. 법사위
    '26.3.10 11:13 PM (211.178.xxx.17)

    추미애 김용민 정청래 박은정 의원이 오케이한 원안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딴거 볼 필요없음.

  • 10. 검찰개혁마지노선
    '26.3.10 11:14 PM (118.47.xxx.16)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많이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어서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이 그 논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검찰개혁이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하여 적어도 제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는 밝히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완)수사권 페지입니다.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가졌는데, (보완)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권한남용의 우려는 매우 큽니다. 대체로 특별검사도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기소권자는 특별검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인력 제한이 없고, 기간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가 지금의 검찰이고, 이것이 권력남용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두 번째, 고등공소청의 폐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등검찰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오로지 검찰이 스스로 사법부와 대등하다는 인식을 위한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권력자가 아닌 그냥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공소청을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공소청의 존재는 이번 개혁이 단지 "개명"임을 증명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이버 범죄 폐지입니다. 중수청에 이런 범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경찰수사가 더 우위에 있는 범죄입니다. 오로지 "등"을 대체하기 위한 범죄로 보이고, 중수청이 수사대상범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제 마지노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1가지만 고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없이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그냥 기만이고,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위 두 법이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도움이 될 지, 더 혼선을 줄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박판규변호사 페북글 펌

  • 11.
    '26.3.10 11:14 PM (124.51.xxx.74)

    대통령이 대선공약 이행하면 됩니다

  • 12. ㅇㅇ
    '26.3.11 12:32 AM (180.71.xxx.78)

    이재명대통령은 검찰개혁(초가삼간 다태우는) 공약
    지키세요
    공약이행률 100% 라면서요
    그거믿고 표준 지지자들 뒤통수 그만치고
    약속 이행하세요
    뭐하는겁니까 뭔 자리가 달라지니 돌봐야할게. 많다구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한 공약이었잖아요
    반드시 지킵시다
    다음세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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