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간녀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해보신 분

승소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26-03-10 19:23:23

계신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550이상 드네요

남편이 외도가 지금부터 8~9년전쯤 끝났는데

직장 동료와  3년이상 지속됐었어요

그당시 외박은 안했지만 일 핑계로 늘12시 이후

귀가했고 저와는 각방에 리스였구요

의심스런 정황이 3번 정도 있었지만

남편이 직장 전화를 사용했기때문에 휴대폰으론

아무런 이상을 발견못했어요

상간녀 집이 우리집에서 가까워서 운동한다고

나가서 만나고 했던거예요

제가 알게된 시점은 3개월전이예요

소송은 가능한데 카톡이나 문자증거는 없고

남편의 구체적인 자백 녹음파일(성관계포함) 여러개 사실확인서 뿐이거든요

승소가 가능할찌 모르는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까 싶은데 해 보신분 계시는지요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1.217.xxx.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10 7:26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옆에서 보니까 아주 개싸움이더라고요.
    시작전에 전문 변호사 써서 상담받고 준비해야지
    상대쪽에서도 변호사 써서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기고 싶으면 전문가 쓰세요.

  • 2.
    '26.3.10 7:31 PM (218.150.xxx.232)

    그냥 하지마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진짜 님 건강 다버려요ㅠ

  • 3. ㅡㅡ
    '26.3.10 7:37 PM (1.236.xxx.46) - 삭제된댓글

    힘들어 보입니다 ㅠ

  • 4. ㅇㅈㅈ
    '26.3.10 8:20 PM (211.234.xxx.64)

    뭘 이제 와서

  • 5. 알게된
    '26.3.10 8:22 PM (14.40.xxx.102)

    뒤로 10년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안부 묻는 척 하며 카톡하고나 녹음 하세요.
    안하면 홧병걸리고.
    상간녀는 남편과 같이 벌 받아야지요

  • 6. 윗님
    '26.3.10 8:32 PM (211.217.xxx.26)

    알게된 이후3년이내
    외도끝나고 10년이내 소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 7. 시간이
    '26.3.10 8:35 PM (211.217.xxx.26) - 삭제된댓글

    꽤 흘렀지만 저도 상간녀를 잘 아는지라 둘의 관계가 상상도 되고
    괴롭네요 소송통해 피해보상 받으면 속이 좀 후련해진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일 이후 가정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혼카드는 접은 상태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966 [단독]용산구청장, '끝자리 8100' 대통령 경호처와 수차례 .. 3 그냥 2026/03/13 3,500
1801965 회사가기 싫어요 4 용기 2026/03/13 1,696
1801964 우리집에서 미술수업하는데 힘드네요 24 ㅅㄷㅈㄴ 2026/03/13 5,936
1801963 솔직히 맘 같아서는 검찰 없애고 싶어요 3 푸른당 2026/03/13 754
1801962 그루프(찍찍이)로 파마도 되네요 2 ........ 2026/03/13 2,413
1801961 미국주식은 한 반년째 이러네요 14 ........ 2026/03/12 7,601
1801960 식세기 10인용?12인용? 5 ㅡㅡ 2026/03/12 847
1801959 금요일에 주식 사는거 아니라는데 왜 그런가요? 3 ㅇㅇ 2026/03/12 4,359
1801958 대장동 사건까지 생각나는 장인수폭로 심각하다 30 2026/03/12 2,586
1801957 1주택 비거주자 보유세 건들지 말고 부동산복비나 손 좀 봐!!!.. 13 아니 2026/03/12 2,854
1801956 저 이런 게 차단당한 걸까요? 14 2026/03/12 3,242
1801955 유병자보험 7 타이밍 2026/03/12 1,178
1801954 오늘 우리 강아지 안락사 하기로... 33 ㅠㅜ 2026/03/12 5,719
1801953 비거주1주택자 보유세 ㄷㄷ 49 하하하 2026/03/12 8,211
1801952 고등학교는 집 가까운게 최고네요.. 18 2026/03/12 3,883
1801951 장지 옮기려고 엄마묘를 개장했는데요... 8 000 2026/03/12 4,341
1801950 나솔 영수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을까요? 8 .. 2026/03/12 3,257
1801949 유가 폭등중 11 ... 2026/03/12 5,401
1801948 딴소리들 마시라 검찰개혁 하시라 29 오리발 2026/03/12 1,063
1801947 어떻게 받는건지 16 축의금 2026/03/12 2,212
1801946 부동산에 집 내놨다가 직거래 하는데요. 7 . . . 2026/03/12 3,680
1801945 영화 '끝장수사' 7년만에 개봉 2 ........ 2026/03/12 3,433
1801944 폐차하고 울었어요 45 슬픈날 2026/03/12 7,035
1801943 당뇨전단계 :콤부차 당류0 라서 자주 마시는데 7 mn 2026/03/12 3,156
1801942 증권사에서 프리랜서로 펀드 권유하는사람들 5 증권사 2026/03/1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