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 . .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26-03-09 20:42:48

저는 매도자 입장이고요.

한 동 짜리 주상복합에 살고 있고 이 건물 부동산 거래는 같은 건물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독점으로 맡아서 거래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에는 내놓지도 않았어요)

조금전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벨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꼬마랑 아이의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집 내놓으신거 맞냐고(이 집을 내놓은 건 건물 관계자에게 들어서 알게 됐대요) 맞다고 했더니 자기네도 여기 살고 있고 부모님이 여기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데 아래 상가에 있는 부동산하고 자기네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부동산 끼지 않고 거래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간 거래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자분이 이 부동산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도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가 수상하거나 이상한 구석(사기?)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IP : 39.119.xxx.1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9 8:44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아무 부동산에나 가서 5만원? 10만원정도 주고
    계약서 써 달라고 하면 됩니다.

  • 2. ...
    '26.3.9 8:45 PM (39.119.xxx.174)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간단한 건가 보네요.

  • 3. 다른 부동산
    '26.3.9 8:49 PM (175.209.xxx.199) - 삭제된댓글

    약간 높게 주세요
    50만원 정도.불안하시면

    아니면 법무사에서 계약서 쓰셔도

  • 4. 우선
    '26.3.9 8:49 PM (211.211.xxx.168)

    정보 출처 알아 보세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좀 이상하네요.

    요즘 매수자 사기도 있다던데요.
    잔금 안 치루고 중도금만 내고 걸치 아프게 하고

  • 5. ㅡㅡ
    '26.3.9 8:54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 안 내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잘 알아 보시고,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 넣으세요.

  • 6. ...
    '26.3.9 8:56 PM (39.119.xxx.174)

    여기 부동산 눈치는 볼 필요없겠죠?
    이런 질문자체가 눈치보는 증거지만.
    저는 거래만 되면 어디서 계약하든지 상관없기는 한데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 7. 어찌
    '26.3.9 8:56 PM (122.32.xxx.106)

    어찌알고 딩동눌렀을까요
    매도자라 안전권이긴한데
    세상에는 기상천외한 사기꾼들이 천지라서요

  • 8. ...
    '26.3.9 8:58 PM (39.119.xxx.174)

    평수가 다양한 주상복합이라 평수만 보고 특정될 수 있기도 해요.

  • 9. ...
    '26.3.9 9:29 PM (116.46.xxx.135) - 삭제된댓글

    가격만 서로 합의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토허제 지역이면 절차가 좀 어려우니 가까운 곳 다른 부동산과 의논헤 보시고(중개료는 아니고 수고비정도), 토허제 지역 아니면 가격 합의되고 지불 방식 합의되면 법무사 찾아가면 필요힌 서류(계약서 부터 등 등기서류 전부) 일려 주고 등기처리 해 줍니다.
    진짜 맏을 수 있는 경우는 셀프등기도 쉽습니다.

  • 10. 둥이맘
    '26.3.9 9:36 PM (106.101.xxx.72)

    전 법무사 통해서 했어요.
    어차피 매수자는 등기해야 되니까 매도자는 비용이 안들고 매수자는 등기 수수료만 부담하니 이득이더라구요

  • 11. ...
    '26.3.9 9:53 PM (218.148.xxx.6)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됩니다
    어플 법무통에서 알아보세요

  • 12. 법무사
    '26.3.10 6:50 AM (175.202.xxx.174)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 쓰고 거래했어요

  • 13. ...
    '26.3.10 5:51 PM (182.226.xxx.232)

    저도 단지내 부동산에 집 샀다가 문제 생겼을때 중간에서 해결을 안해줘서 집 팔때는 법무사 통해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268 진국이라는 평가 3 평가 2026/04/02 1,108
1801267 중국산 잣은 좀 싼가요? 3 .. 2026/04/02 1,474
1801266 흰티에 검정 속옷 보기에 야하지 않은가요? 15 이건 2026/04/02 3,549
1801265 삼천당 주가는 왜 10 현소 2026/04/02 4,993
1801264 오늘 주식 물타기 하셨어요? 7 오늘 마감 2026/04/02 4,107
1801263 프로젝트 헤일메리 어떻게 보셨어요? (스포) 8 그냥이 2026/04/02 2,106
1801262 벚꽃놀이 당일치기 후기 남깁니다^^ 23 꿈인가생시인.. 2026/04/02 5,663
1801261 순대 사온다는 남편 4 살다보니 2026/04/02 3,709
1801260 폰에서 목록이 안 넘어가요(도움요청) 4 선인장 2026/04/02 548
1801259 sbs 새 노조위원장, 그알 담당 pd 고통받고 있다..jpg 24 시방새xx 2026/04/02 5,166
1801258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협박 댓글 쓴 50대 구속기소 2 ㅇㅇ 2026/04/02 2,181
1801257 한국 화나면 무서운데 넘 호구취급하네요 13 ㅇㅇ 2026/04/02 5,479
1801256 상명대 언덕길이나 계당홀 주차 아시는분 계실까요? 덜덜 2026/04/02 793
1801255 문열고 달 좀 보세요 8 달달 2026/04/02 2,260
1801254 고3 수험정보(경쟁률, 커트라인 등)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5 고3맘 2026/04/02 899
1801253 계약만료일이 5일이면 이사는 6일? 8 hip 2026/04/02 2,215
1801252 무기력한 중2..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20 .. 2026/04/02 3,490
1801251 2년간의 아기 돌봄 마지막날......... 15 돌보미 2026/04/02 6,079
1801250 서인영 보니까 잘나갈때 돈을 잘모야 해요. 26 .. 2026/04/02 27,423
1801249 중딩들 폰 가지고 자나요 11 아아 2026/04/02 1,006
1801248 나이드니 이도 아파요 11 ..... 2026/04/02 3,206
1801247 미국 사시는 분들~~ 14 홧병 2026/04/02 3,060
1801246 유튜버 랄랄 몸무게가 77kg이네요?? 7 .. 2026/04/02 5,687
1801245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징계시효 완성 전 마무.. 8 참빨리도한다.. 2026/04/02 2,667
1801244 오늘 춥네요 4 ㅇㅇ 2026/04/02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