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장- 동영상은 효력이 없대요. 몰랐어요.

ㅇㅇㅇ 조회수 : 3,441
작성일 : 2026-03-09 20:28:37

변호사가 글올린거 봤는데요, 동영상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네요.

저는 동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다시 글자로 적어둬야겠어요.

그런데 공증도 받아야 하려나요?

 

IP : 175.113.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3.9 8:36 PM (182.215.xxx.73)

    공증 받아야한대요
    저도 매번 여행갈때 동영상 남겨두는데 소용없다네요

  • 2. 당연히
    '26.3.9 8:37 PM (183.97.xxx.144)

    법조인의 공증과 본인의 싸인(도장)이 필수죠.
    세상엔 위조도 많으니까요

  • 3. ㅡㅡ
    '26.3.9 8:46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인터넷에서 유언장작성 검색해 보세요.
    5가지인가 방법이 있어요.

  • 4. 유언이
    '26.3.9 9:11 PM (110.12.xxx.49)

    말로만하는게 아니에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해요.
    유언 방식 찾아보고 그대로 해야해요.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공증이필요한 겨우도있고

  • 5. ...
    '26.3.9 9:26 PM (122.34.xxx.234)

    서면 유언장 검색해서 꼭 들어갈것 형식 다 갖춰서 작성하세요
    유언장만 있으면 나중에 법원서 검인절차 거쳐야 집행가능하구요
    검인절차때 상속인들 모두에게 주소지로 참석요청 갑니다
    공증된건 그대로 집행됩니다 공증받을때 증인 2명인가 필요해요

  • 6. 정확히
    '26.3.9 9:39 PM (121.140.xxx.26)

    19**년 *월 *일 생 나 ㅇㅇㅇ본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19**년 *월 *일 생 자식 ㅁㅁㅁ 에게 상속한다
    2026년3월 8일 ㅇㅇㅇ

    뭐 이렇게 정확히 사실관계를 언급해야해요

  • 7. 변호사마다
    '26.3.9 9:51 P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다르네요.
    제기 본 두 블로그는 동영상 양식에 따른 거면 효력있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해봤는데 혼자 동영상이 아니라 변호사나 제3자 증인이 같이 출연해서 문답식으로 하면 된다네요.
    서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상속할 주소등기
    증인 2명 내세워 공증받아야 하구요.( 사무실에서 증인도 구해줘요)

    친모가 치매끼 있기전에 서면유언장괴 녹음유언 하셨는데
    공증이 안되어 있어서 효력없다는 걸 알고 뒤늦게 공증하려했는데
    치매로 인해 못했어요. 꼭 공증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586 백진주쌀이 흰색인가요? 7 궁금 2026/03/31 1,096
1800585 “염혜란은 몰랐다” AI영화 ‘검침원’ 딥페이크 논란 3 ........ 2026/03/31 4,872
1800584 그릇 추천해주세요. 10 ... 2026/03/31 1,805
1800583 집밥을 해먹으면서 주방이 깨끗하신분 21 2026/03/31 5,370
1800582 주식땜에 우울해 진미채를 무쳤어요. 34 . . 2026/03/31 14,967
1800581 러셀홉스와 캑터스 슬림이 똑같아요. 2 인덕션 1구.. 2026/03/31 771
1800580 대학생 자녀 암보험 가입 궁금합니다. 10 보험 2026/03/31 1,384
1800579 제가 일을 좀 야물게 합니다 10 뻘글 2026/03/31 4,228
1800578 저만큼 인복 없는 분들 계실까요? 19 .. 2026/03/31 5,308
1800577 올해 아이 대학보낸 친구 13 ... 2026/03/31 4,128
1800576 요즘 아우터 뭐 입으시나요 13 패린이 2026/03/31 4,137
1800575 테이콘서트 꼭 갈만한가요? 3 테이 2026/03/31 1,346
1800574 그냥 서울시장은 박주민으로 가야겠어요 36 ... 2026/03/31 4,400
1800573 하닉 소량 주린이 대처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6 손절존버 2026/03/31 2,066
1800572 70대 엄마 상안검,하안검 하루에 같이 해도 될까요? 2 없음잠시만 2026/03/31 1,477
1800571 계수일주인데 화가 넘많은데 해까지 1 올해 2026/03/31 786
1800570 지인중에 잼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17 .. 2026/03/31 2,337
1800569 오래전 사건인데요 10 2026/03/31 1,818
1800568 갱년기에는 피곤함이 기본값인가요 3 ........ 2026/03/31 2,362
1800567 혼자 있는 분들 점심 뭐 드셨어요? 17 런치 2026/03/31 2,611
1800566 그릇좀 찾아주세요. 7 질문 2026/03/31 1,082
1800565 그래도 민주당은 세금을 다수에게 29 .. 2026/03/31 1,819
1800564 정원오는 왜 여자직원이랑 출장을 가서.. 55 2026/03/31 16,909
1800563 강변의 무코리타 6 일본영화예요.. 2026/03/31 1,030
1800562 아픈데 매번 택배싸서 보내시느라 바빠요 4 2026/03/3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