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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동영상은 효력이 없대요. 몰랐어요.

ㅇㅇㅇ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26-03-09 20:28:37

변호사가 글올린거 봤는데요, 동영상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네요.

저는 동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다시 글자로 적어둬야겠어요.

그런데 공증도 받아야 하려나요?

 

IP : 175.113.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3.9 8:36 PM (182.215.xxx.73)

    공증 받아야한대요
    저도 매번 여행갈때 동영상 남겨두는데 소용없다네요

  • 2. 당연히
    '26.3.9 8:37 PM (183.97.xxx.144)

    법조인의 공증과 본인의 싸인(도장)이 필수죠.
    세상엔 위조도 많으니까요

  • 3. ㅡㅡ
    '26.3.9 8:46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인터넷에서 유언장작성 검색해 보세요.
    5가지인가 방법이 있어요.

  • 4. 유언이
    '26.3.9 9:11 PM (110.12.xxx.49)

    말로만하는게 아니에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해요.
    유언 방식 찾아보고 그대로 해야해요.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공증이필요한 겨우도있고

  • 5. ...
    '26.3.9 9:26 PM (122.34.xxx.234)

    서면 유언장 검색해서 꼭 들어갈것 형식 다 갖춰서 작성하세요
    유언장만 있으면 나중에 법원서 검인절차 거쳐야 집행가능하구요
    검인절차때 상속인들 모두에게 주소지로 참석요청 갑니다
    공증된건 그대로 집행됩니다 공증받을때 증인 2명인가 필요해요

  • 6. 정확히
    '26.3.9 9:39 PM (121.140.xxx.26)

    19**년 *월 *일 생 나 ㅇㅇㅇ본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19**년 *월 *일 생 자식 ㅁㅁㅁ 에게 상속한다
    2026년3월 8일 ㅇㅇㅇ

    뭐 이렇게 정확히 사실관계를 언급해야해요

  • 7. 변호사마다
    '26.3.9 9:51 P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다르네요.
    제기 본 두 블로그는 동영상 양식에 따른 거면 효력있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해봤는데 혼자 동영상이 아니라 변호사나 제3자 증인이 같이 출연해서 문답식으로 하면 된다네요.
    서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상속할 주소등기
    증인 2명 내세워 공증받아야 하구요.( 사무실에서 증인도 구해줘요)

    친모가 치매끼 있기전에 서면유언장괴 녹음유언 하셨는데
    공증이 안되어 있어서 효력없다는 걸 알고 뒤늦게 공증하려했는데
    치매로 인해 못했어요. 꼭 공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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