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대하여 5.)
윤석열 검찰정권은 금감원장
이복현,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국정원장 법률특보 김상민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 김남우
검사,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검사,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검사를 비롯해 온갖 정부기관에 검사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검사만 유능하고 전지전능해서 그런게 아니라 조폭이 골목상권 접수하듯 나라를 접수했던 것이 문제였지요.
공소청법안 제52조 검사의 겸임규정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윤정권에서 법무부가 온통 검찰 판이었습니다. 그 폐단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해 공고히 하다니요?
"법무부의 업무 중에는 검찰과 무관하거나(민상사법 개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일 법령 등), 검찰의 시각과 정반대의 관점으로 일해야 하는 분야들(인권, 행형, 교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조차도 검찰의 시각과 관점이 판을 칠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런 지적과 우려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개혁은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침묵으로도 오지 않는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지성용신부님의 글을 살짝
차용했습니다
추미애의원님 유투브에서 가져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