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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6-03-06 19:39:44

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IP : 58.236.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6 8:14 PM (1.235.xxx.222)

    B 주택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그거부터 파세요.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니까요. 나머지는 한 채만 남아 1주택 장기보유 되는지 나이 만 60이상인지 따지면 얼마되지 않아요.

  • 2. 2주택
    '26.3.6 9:20 PM (175.116.xxx.138)

    하나팔면 나머지는 1주택이라 양도세 중과 없어요
    양도차익없는 B를 먼저파세요
    그것도 5.9일까지 팔 필요없는데요 양도차익이 없는데 때려맞을 세금이 없잖아요
    결론은 B부터 팔고 양도차익이 없으니 5.9이후에 팔아도 됩니다
    이후 하나 남은 주택은 1주택이라 천천히 팔아도 되요
    그리고 5.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되는거아니고 잔금까지 해야합니다

  • 3.
    '26.3.6 9:35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올해 한채 팔면 나머지 한채는 내년에 파세요.
    1년에 한번만 세금공제받는게 있어서 1년에 1채씩 파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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