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악화에 따른 석류교란행위 신고합시다.
https://www.kpetro.or.kr/index.do ..
휘발유 가격 신고는 주유소 운영자나 판매업자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로, 오피넷(OPINET)을 통해 처리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로 문의하거나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가짜 휘발유 판매나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가격 위반 등.
- 주유소 가격 보고는 오피넷에서 카드 단말기나 직접 입력으로 합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오일콜센터 1588-5166 또는 지역 본부 연락.
- **온라인**: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민원/제보' 메뉴 이용.
- 증거(영수증, 사진 등) 첨부 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