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갱신권 쓰려는데 주인이 매도 가능한가요?

전세만기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26-03-05 19:47:14

현재 최초계약기간이고 

계약갱신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초만기에 맞춰

매수자가 실입주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나요? 

토허제 규제지역입니다 

 

IP : 116.33.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6.3.5 7:48 PM (116.33.xxx.157)

    임사자가 주인이고 매수자는 일반입니다

    원래 현주인이 실입주 할때만
    갱신권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 2. 할수있을껄요
    '26.3.5 7:50 PM (211.234.xxx.143)

    전세낀 매물이죠
    일시적 갭투가 가능하게 이번에 풀어줬잖야요
    그런집은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집안보고 계약들 하더라고요
    임차인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는거고
    임차인 전세기간끝나면서 새 매수인이 내가 살겠다하면 갱신권 못쓸꺼에요 토허제니 실거주 2년이고 지금 매수하는 사람은 다 본인이 들어와살테고요

  • 3. 매수자가
    '26.3.5 7:50 PM (58.29.xxx.96)

    선뜻 안나서지요
    실입주라야 세금을 안내는데요.

  • 4. ..
    '26.3.5 8:11 PM (221.151.xxx.149)

    계약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됐지만,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보통은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매, 등기를 마친 후에 새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하면 이사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 5. 실거주 의무 유예
    '26.3.5 8:3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거죠.

  • 6.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 7.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말 나오기 딱 좋죠

  • 8. ㅇㅇ
    '26.3.5 8:41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 9.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10.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229 한우 국거리도 육우랑 원쁠등급 맛차이 큰가요? 8 국거리 2026/03/07 1,140
1800228 김밥만 먹으면 졸려요 18 ㄱㄴ 2026/03/07 3,209
1800227 역대 천만관객 영화들 11 ㅇㅇ 2026/03/07 2,160
1800226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PCI 행사 후기 (feat. 최종건 교수.. 37 ㅇㄴ 2026/03/07 3,161
1800225 주말은 정말 시간이 순삭 2 우와 2026/03/07 1,458
1800224 충주맨 피의 게임에서 보고.. 3 저는 2026/03/07 3,314
1800223 너무 피곤해서 고기를 냉장고에 못넣고 잤어요 7 .... 2026/03/07 2,098
1800222 혹시 집에 먹거리 양이 많아서 나눠주고 싶은 분들 계시나요? 5 힘이 되길 2026/03/07 2,145
1800221 안양에 신장식 있어_강득구 ㅋㅋㅋ 20 웃기네요 2026/03/07 2,462
1800220 파데 2개 가격이면 3개 사시겠어요? 6 미니멀 2026/03/07 1,670
1800219 참기름 구매했습니다 3 바람 2026/03/07 1,698
1800218 5일 지난 생크림 먹어도 되나요? 1 ..... 2026/03/07 676
1800217 컬리 쿠폰은 어떻게 받나요? 5 컬리 2026/03/07 1,194
1800216 Hmm 어떻게 보세요? 8 주식쟁이 2026/03/07 2,390
1800215 저희집 재난지역 선포했어요 33 ooo 2026/03/07 19,330
1800214 김어준은 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 서있는가 39 ㅇㅇ 2026/03/07 2,278
1800213 발등이 골절되어 전혀 거동을 못하는데 입원해야 할까요 ㅠ 7 2026/03/07 1,803
1800212 네이버구매한 너무 굵은 대파같은쪽파(껍질깐) 4 쪽파 2026/03/07 1,053
1800211 보검매직컬 보면 붕어빵 4 joy 2026/03/07 2,373
1800210 진로고민 7 고딩맘 2026/03/07 952
1800209 전 세입자가 7개월째 우리집에 택배를 보내요 38 h 2026/03/07 7,413
1800208 엄마 숙모 고모들 이상한 카톡 보내는 거 11 2026/03/07 4,810
1800207 이수지 실버전성시대 11 2026/03/07 3,976
1800206 오창석은 주가 452포인트 하락에도 3 비열 2026/03/07 2,591
1800205 민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대폭 수정’ 없다…미세조정 가능”.. 14 ㅇㅇ 2026/03/0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