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갱신권 쓰려는데 주인이 매도 가능한가요?

전세만기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26-03-05 19:47:14

현재 최초계약기간이고 

계약갱신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초만기에 맞춰

매수자가 실입주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나요? 

토허제 규제지역입니다 

 

IP : 116.33.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6.3.5 7:48 PM (116.33.xxx.157)

    임사자가 주인이고 매수자는 일반입니다

    원래 현주인이 실입주 할때만
    갱신권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 2. 할수있을껄요
    '26.3.5 7:50 PM (211.234.xxx.143)

    전세낀 매물이죠
    일시적 갭투가 가능하게 이번에 풀어줬잖야요
    그런집은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집안보고 계약들 하더라고요
    임차인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는거고
    임차인 전세기간끝나면서 새 매수인이 내가 살겠다하면 갱신권 못쓸꺼에요 토허제니 실거주 2년이고 지금 매수하는 사람은 다 본인이 들어와살테고요

  • 3. 매수자가
    '26.3.5 7:50 PM (58.29.xxx.96)

    선뜻 안나서지요
    실입주라야 세금을 안내는데요.

  • 4. ..
    '26.3.5 8:11 PM (221.151.xxx.149)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됐지만,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보통은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매, 등기를 마친 후에 새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하면 이사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 5. 실거주 의무 유예
    '26.3.5 8:3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거죠.

  • 6.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 7.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말 나오기 딱 좋죠

  • 8. ㅇㅇ
    '26.3.5 8:41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 9.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10.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715 4월말 포루투칼여행 가도 될까요 2 세바스찬 2026/03/13 1,551
1795714 저 김어준 원래 안좋아했어요. 63 .. 2026/03/13 4,271
1795713 지하철에서 본 애 엄마 행동이... 20 00 2026/03/13 7,163
1795712 김어준의 공소취소 관련 방송은 극우 유튜버 행태와 똑같죠 20 ㅇㅇ 2026/03/13 1,723
1795711 조국대표의 미래 (작년내용인데 지금보니 정확히 맞네요) 10 ... 2026/03/13 1,547
1795710 이란이 두바이국제금융센터 공격했네요. 26 ... 2026/03/13 13,962
1795709 인테리어 공사 엘레베이터 이용비 13 2026/03/13 1,926
1795708 2년 전 썸 7 ㅇㅇ 2026/03/13 1,866
1795707 가스가 자기도 모르게 새는 경우 14 장누수 2026/03/13 3,101
1795706 부모한테 이상하게 짜증나던 기억 19 ㅁㅁㅁ 2026/03/13 4,042
1795705 쏘렌토 , 산타페 11 2026/03/13 2,010
1795704 미국 시누가 영양제를 소포로 보냈는데 관세사를 세우라고 하네요?.. 7 .. 2026/03/13 3,144
1795703 강남 3구 전세 매물 없다는데…현장에는 "손님이 없다&.. 10 ... 2026/03/13 3,805
1795702 소불고기 안재우고 그냥 볶아도 될까요? 9 2026/03/13 1,927
1795701 조국혁신당은 인천시장 후보 꼭 내주세요~! 13 .. 2026/03/13 1,361
1795700 방금 길에 군복 입은 한 무리의 예비군이 지나갔는데 1 …. 2026/03/13 1,973
1795699 지금 지하철에서 어떤 6-70대 여성이 (혐주의) 8 ... 2026/03/13 6,568
1795698 노인들 대부분 변덕이 심한가요? 8 변덕 2026/03/13 2,463
1795697 아빠 냄새 4 시니컬하루 2026/03/13 3,274
1795696 20평대 아파트 1 우리랑 2026/03/13 1,690
1795695 판사 이한영, 언더커버 미쓰홍 다 보신 분 9 .. 2026/03/13 2,541
1795694 르쿠르제 접시 어떤가요 9 00 2026/03/13 1,759
1795693 10만원 고향사랑기부하고 145000원 챙기세요 20 ㅇㅇ 2026/03/13 4,797
1795692 올해 제 운수 좀 봐주실 분 계실까요? 8 당이 2026/03/13 1,239
1795691 넷플릭스 추천작(스릴러 위주) 9 봄인가봄 2026/03/13 4,268